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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분리 외 (1)

첨부파일
내용


- 동아일보(2021. 2. 24일자 A28, A35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간 부산시에서도 엑스포 등을 개최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온 것으로 압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국회만 믿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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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8. 30(일) / 2021. 2. 25(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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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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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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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법제화 (←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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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우선 ‘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 를 식품위생법으로 제정하면
제안서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시도가
식품안전의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도 독립이 되어야 하고 처장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 말기 잠깐 식약청 게시판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식품안전처가 우선 독립이 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안을 법령화하려면 제안자가 식품안전처장을 맞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식품안전청의 위치는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제안자가 2019년 말경 제출한 시행령안(식품생산연구소 시행령안 제4조 9항 - 2019. 11. 21일자 등록)에는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경복궁)의 원장에 전 이숙희 부산대 교수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곧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수신 : 이숙희 교수)에 제안서 1권을 보내놓고 이후(2001. 3. 6 화요일) 찾아뵈오니 ‘ 적극 돕겠다 ’ 고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그간 김치연구소가 생기고 이숙희 교수가 초대 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2001. 3. 7 보고 - 안상영 부산시장)

다음의 식품안전처 분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 다 음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노무현)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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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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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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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5.16 군사혁명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 6. 29 선언 후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장, 정부
============

1절, 대통령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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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30(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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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31(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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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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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침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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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 제29조 1항에서 언급된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에서
살펴보면 행정조직(구군청 환경위생과)에는
이미 식품위생계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다음]의 식품위생법도 있습니다. 상기의 헌법도 법입니다.
그리하자면 대통령 직속에 둘 식품안전처를 장관급으로 하여야만
당장 60세 이상의 여성 식품 전문가가 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처가 박전 정부에서 1등급 격상이 되었다는데.........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일년전쯤 제안자는 본인을 부산시청에 식품안전상황실을 마련해서
제안자가 점심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먹고 이 일을 마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안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닙니까 ?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의 자아실현도
여성 본인 나아가 가족의 식생활이 해결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 진전 상태로
보아 일년 동안(2022년 4월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현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령으로 바꾸고 식품안전처에 식품전문가들을
발령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하면 제안자가 초대 및 2대 식품안전처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제안자가 제출한 시행령안(식품생산연구소 시행령안 제4조 9항 - 2019. 11. 21일자 등록)을 다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상기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는 제안서 29쪽에 있어 어쩜 제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음식을 만들자면 식재료, 식기구가 안전해야 하고........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전정부까지 줄기차게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니 ‘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냐’ 는 말이 나온 것이며 자영업자의 불경기도 이로써 온 것입니다. 제안자의 폐업(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칭 ‘ 잘 먹고 잘 사자 ’고 하는 것인데......
이즈음 자영업자가 휴업 및 폐업하는 것은 당연하며 음식점도 자영업의 일종인데 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음식점들이 식재료를 정부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 결속도
길게 보면 정부의 방침, 제안자의 방침에 동조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제1조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안

등록 : 2021. 2. 25(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머리말 보충,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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