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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스쿨 정부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첨부파일
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 : 제안자의 건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 지방의 식품을 생산하고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는 1)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2)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해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고
3)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입법하여야 합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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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식품위생법
제 목( 2 ) :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까닭은 ?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다음 참고
...............................다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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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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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시행한다면
식품전문가의 첫 발령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해인 2022년 1월경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식품전문가의 발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사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2022년 1월경 즉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전문가를 발령할 때까지 감옥에 계속 계셔야 한다. 맞는지 ?
그러나 맞지 않다. 왜냐면 식품전문가도 공무원이므로
대통령의 인사권인 공무원 임면권(임명과 면직권 / 헌법제 78조 : 정부 -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그리고 차기 민선단체장 선거가 2022년 내년 상반기인데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또 다시 4년 즉 2026년까지
돌부리들(현 엉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이 일에 메여 있어야 하는지 ?
상기 제안서의 제안자는 지방청 공무원을 29년 근무하고 면직된 후
면직되기 3년 전의 제안서로서 아무 보직도 없이 19년에 걸쳐 이일을 보고 있다.
그 사유는 제안서 제출 후의 역대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탄핵) - 현 문재인 대통령 ]
이 행정에 문외한이었고 아래의 장관들도 외부에서 들였기 때문이며 또한 제안서를 받고도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초대 국무총리가 김종필씬데 김종필 총리 (제3 공화국 11대 국무총리 : 김종필)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7년간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일한 인사이다.
그런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왜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나 ?

등록 : 2021. 2. 23(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까닭은 ?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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