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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 - 식품위생법 개정

첨부파일
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 : 제안자의 건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 지방의 식품을 생산하고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는 1)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2)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해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고
그리고 3)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입법하여야 합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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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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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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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식품위생법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다음 참고
...............................다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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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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