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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 태극표시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3(토) / 2021. 2. 17(수)
수신처 : 박우량 신안군수 / 김제균 순창장류사업소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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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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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제 목 (2) : 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 태극표시 (1)

- ( 중간 줄임 ) -

0. 국민의 권리와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지만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

일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 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법률안은 정부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므로 국회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법 제30조 5)을 지키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권한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관습은 중지해 주십시오. 더구나 그 권한은 국정책임자의 권한(헌법 제 78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기 자영업자의 손실을 운운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다가오는 4월의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경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2006. 2. 10 ~ 2007. 1. 4)으로 재임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건립에 정부 재원인 국비(장려금) 10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파일)


0. 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 상표에 태극표시

순창의 장류와 신안천일염은
정부식품으로 정부의 지원금도 받았고 정부의 홍보 혜택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생산자 실명제로만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기 정부 제안서 내용(80쪽), 그리고 별첨 파일의 추진 내용에서와 같이
‘ 생산하는 식품의 상표’ 에는 태극표를 넣어서 정부식품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세균 총리는 순창마을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한 당사자(장관)로서
제안자의 건의(상표에 태극표시)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순창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서의 태극 표시입니다. ( 2005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시에는 순창 마을에 9억원 지원)
정부 재원이 잘못 ‘정치적 뇌물’ 로 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파일 : ♬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등록 : 2021. 1.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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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현재 순창장류사업소장은 김제균 소장

재등록 : 2021. 2. 5(금)
전북 순창군청(군수 : 황숙주) -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 No 233)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지사에게 바란다 (신청번호 : 1AA-2102 -018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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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에 태극표시.......... 최근 식품 용기나 생수통의 플라스틱류에 상표를 붙여 잘 떼어지지 않으면 용기의 재활용이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물에 담궈 떨어지는 종이류의 상표에 풀을 붙여 부착시키면 된다. 현재 우체국의 우표류가 그러한데 현재의 상표류가 용기에서 떼어내기 어려운 것은 스티카 형태라서 그러하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은 상표에 둥근 태극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에 주공의 고유 마크를 건물에 넣는 것과 같은데 미룰 이유가 있는가 ? / 환경부장관 : 조명래 (- 2021. 2. 17 수요일 안정은 보층 기록 )

등록 : 2021. 2. 17(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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