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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래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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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3월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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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통재래시장 단체급식소 운영 외


국민들은 음식점에서 음식만 먹어야지 그릇, 손 등에 묻은 균, 바이러스와 같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질병관리청, 민방위본부, 방역당국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내어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지에 작은 전기밥솥을 가져다 두고
반찬은 집에서 가져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면
밖에서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서 오는 휴업 및 폐업은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이 불편하면
당해 사업장에서는 집합된 사업장들이 여럿 모여 그곳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가 아니어도 평균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들여 자율배식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면 된다. 그리하면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령화하지 않는 것은
이때문일까 ? (적응하도록 )
그리되면 영양사에게 얼마의 보수를 주어야만 할까 ?
운영 주최자는 누구이며....
제안자는 국제시장처럼 큰 규모의 시장에는
시장측에서 장소와 식기구를 제공하고
당해 구군청에서는 그곳에 영양사, 설거지하는 조리원을 들여 운영할 것을 제안 건의를 했다. 그리하자면 영영사의 기본 보수, 조리원의 기본보수, 최소 식사인수의 제공(당해 시장에서 매월 식권 발부)하면 되며
만일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기본보수에 대해서는 당해구청(부산 중구청-부산 국제시장)에서 손익 보전을 해주고 영양사의 교육(요리 등)은 당해 시도청에서 사전 교육 후 발령하면 된다.
이도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안이다.
예전의 단체급식소에도 영양사가 있었고 그 영양사를 신뢰해서
식단구성표를 벽에 간단하게 표시했으나
지금은 음식성분 모두를 명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는 보통 점심, 저녁식 등에는 식단(=메뉴)이 정해지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는 식단수가 3개이며
이 중 고객이 식단을 골라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에는
식단구성표는 3개 모두를 명시할 수 없어 식단책자를 활용해야만 한다.
어느 재래전통시장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면
우선 일정 보수를 주는 영양사를 계약해서 들여서
식사의 구성표(점심, 저녁)를 매 식사시마다 벽에 붙여
배식은 자율배식을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다 (예시)

------------식단 구성표----------------
점심 : 메밀국수
-------------
식재료 : 메밀가루, 신안 천일염 / 멸치 다시마 국물, 재래간장 / 고명 : 계란지단, 삶은 부추 / 참깨,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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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방역당국, 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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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아일보 2021. 2.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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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사적모임이라도 * 직계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여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유흥시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15∼28일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이제 가족이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직계가족만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세대가 이어지는 관계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방역당국은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 부모님을 볼 수 없어 국민 피로가 커진 점을 감안해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 결혼식과 장례식장 -

“참석 인원이 늘지만 제한은 있다. 15일부터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기존 50명 미만 참석 가능에서 100명 미만 참석 가능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이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은 만약 참석자가 500명을 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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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직계 가족이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등을 말한다. 며느리, 사위는 직계가족에 포함이 되지만 장인, 장모, 외손자, 외손녀는 직계가족에 포함이 되지를 않는다.
부모님들의 생신, 환갑 그리고 명절, 제사 등으로
가족들이 사적모임을 어느 가정에서 가질 때는 참석하는 직계 가족들은 먹을 거리는 도시락통에 넣어 가져가서 먹도록 한다. 요즈음 가정에는 전업주부가 드물므로 가족들이 어느 가정에서 대소사로 사적 모임을 가질 땐 먹을 음식을 장만해 가서 먹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과 분가해서 사는 며느리가 손자녀와 함께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올 때에도 며느리는 먹을 음식을 장만해서 가야만 부모님들이 먹을 거리의 짐을 다소 덜 수 있다. 옛말에도 어르신이 몸져 누우면 어르신을 모시는 며느리는 위문객들의 먹거리도 마련해야 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집의 우환’이라고 했다.
가정의례준칙이 달리 있을 것인가

제안자 아버지의 생신은 늦가을인데
제안자의 여형제들(5형제)은 아버지가 연로하시자
생신의 아침은 본가에서 드시고 여형제들은 동해안 바닷가 어느 횟집(민박집)을 빌어 점심, 저녁, 이튿날 아침은 횟집에서 먹었다. 물론 잠도 그곳에서 잤다. 바닷가의 횟집은 주식단이 생산회이며 바닷가의 횟집은 여름 한철 해수욕의 계절에만 복잡하고 조용해서 이곳을 이용하면 경제적이고 잇점이 많다. 그곳에서는 생선회와 된장국을 내어 놓았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므로 그러한데 또한 한국은 대학교육의 문이 좁지 않은편이라 이들 가정에서 민박집을 운영할 여성이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영양사 자격증을 아무나 주지는 않지만....

등록 : 2021. 2. 15(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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