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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집합 금지에 대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명절 집합 금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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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아시아 투데이, 2021. 2. 12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5인 이상 집함 금지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1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엇이 두려워 가족끼리도 못 만나게 하느냐. 조선시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도 아닌데 가족끼리도 다섯 이상 모이면 고발된다 "며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더러운 세상이 됐다. 생각할 수록 화가 치민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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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홍준표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타인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코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성인이나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부과가 된다.
상기 명절에서 가족 및 혈족들이 만남을 금지시키는 사유는 그로써 당해 가정에서 차례 음식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 요인이 음식 및 식품에서의 불안 요인이 되어 코로나 당국(질병관리청 -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서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도 찬성한다.
당장 설에 먹을 떡국거리 (가래떡)을 파는 곳이 없고 시중에서 나오는 가래떡은 모두 정제염이 첨가되어 있다.
제안자는 지난 1.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우수 농수산물 판매전에서 신안 천일염이 든 가래떡을 사와서 먹고 있다.
지난 우수 농수산물 판매전시회에는 5,6일간 개최가 되었는데 많은 부산시민이 다녀갔고
2021년 2. 10일에는 공영 반여 농산물 시장에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었다.
부산시청에서는
오래 전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부산 금정구에서 공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노선을 마련해서 여성들이 시장보기가 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엌일이 3D업종이 되어 부유한 가정에서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등록 : 2021. 2. 12(금)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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