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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임대소득세란,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10(수)
수신처 : 송하진 지사 / 황숙주 순창군수
수신처 :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리 / 이병진부산시장 권한대행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월세 보증금 임대소득세란 ? 외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부과가 된다는 것은
제안자도 알고 있다.
동아일보 2021년 2월 10일 (수)기사(주애진 기자) 에 의하면
이 세금은 원래 주택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받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낮추겠다고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세이므로 부분적으론 부동산 투기 억제 세금과 유사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집을 사면 망한다’ 고도 했다.
그것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의 정부의 ‘주택 기본 방향’ 을 정한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거주할 아파트를 은행 빚으로 사서 그 빚을 갚느라고 부부가 같이 취업을 하니 신혼생활이 옳을 수가 없다.
이는 집을 임대해서 살면 요즈음 그 임대 전세가 집을 사는 돈의 약 2/3가 되니 아예 은행 빚을 내어 집을 사는 듯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면 이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인 한 가구가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데.....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임대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그 전세 보증금도 빚이므로 ‘ 한국인 1세대가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다’ 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부식품인 순창 장류 마을은 지역이 전북도의 순창지역이다. 그 마을에서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여성들이 주로 전통적 기법으로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는 경리의 업무도 필요해 주로 젊은 청년(대표의 아들)이 어머니(대표)를 많이 돕고 있다.
그리되니 장류 생산이 가업이 되고 있으나 수입은 적어 장아찌를 생산하는 듯하다. 맞는지 ?
즉 장류가 많이 팔려 수입이 많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 것은
제안자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1. 장류업체는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장류 홍보를 스스로 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신안천일염 생산지에도 그리해 요청해 왔다.
참고로 신안천일염으로 증도 소금과 임자도 소금은 절임용 소금이다.

2. 장류에는 식품의 상호에 태극표시를 해서 성분을 상표에 표시하고 잡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달리 사용하는 곰팡이균이 있으면 상표에 이 균도 명시해야 한다. 전통 고전적 방법이면 곰팡이 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장류사업소장은 현재 시설직 소장이 근무하는데 장류업체의 시설관리는 소장 직위를 갖지 않아도 할 일은 해야 하므로 식품전문가를 대통령이 발령할 때까지는 행정직 여성 공무원을 직무대리의 소장으로 발령해서 제안자가 지도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는 권한에서 군청에 식품안전팀장을 발령해도 된다고 하니 순창군청에서는 식품안전팀장(1명)을 발령해서 상기 직무대리 소장에 보직해서 장류업체를 챙겨야 하고 그리고 홍보 가능한 시도 게시판에서의 장류 홍보는 소장이 직접 맡아도 된다. 실제 장류사업소에는 아래 직원도 적지 않던데 그들은 무얼하는 공무원들인가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의 남은 416억원은
서울시 산하의 동주민자치센터에 영양사 1명을 들여 정부식품을 팔도록 한다. 장소가 없으면 동주민자치센터 윗층에 설치하거나 여유 공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 흔한 냉장고 및 냉동고’ 는 식기구의 재활용센터에서 사서 이용하면 된다. 학교에 어린이 집을 병설하듯이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식품판매소를 병설해도 된다. 실제 제안서 제출 후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방세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철수(동사무소→ 구청)가 되었다.
서정협 직무대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병진 권한 대행은 식품의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의 광역시로서
동식품판매소의 개소에 앞장서야 한다. 부산시에서도 여유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분명 틈새 시장인데 이곳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취급하거나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결하면 틈새 시장으로서의 장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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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의 관능 검사는 무엇이며 마스크는 왜 해야 하는가

시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현재 질병관리청 소속)에는
식품분석팀(역학분석팀)이 있는데 식품에서 어떠한 나쁜 성분이 식품에 섞여 희석이 되면 그 이상성분을 밝혀낼 수 없다고 하니 이상증상이 있는 식품을 질병관리청에 보내어도 검사에서는 ‘ 이상이 없다 ’ 고 공문으로 회시가 오고 있어 제안자는 이를 노래해 왔다.
순창장류산업체에서는
시중에 나오는 기업체가 생산한 물엿 등을 장아찌에 넣어 국민들에게 정부식품과 같이 내어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기업체에서도 물엿에 첨가하는 첨가물이 이상이 없다고 첨가하지만 실제 관능검사에서는 이상이 있어도 이것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 기업체의 물엿이나 순창 장류업체의 무장아찌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그리고 순창 장류업체들이 제안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식’ 소리도 않고 경제타령을 계속해 온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도록 한 부처가 질병관리청인데 이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중에 나오는 이상 식품을 검사(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해 낼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안자도 따라서 권유해 온 것이다.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에서는
섭취 후 그 나쁜 증상(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치매 등)이 후에 나타나는 것이 편두통 및 근육통 증상과 다르다면 다르다.
우리 인체가 섭취한 나쁜 성분은
인체의 면역기능(인체의 백혈구, 림프구)에 의해 대강 120일 정도이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암, 중풍, 특정 방사선에 의한 폐해는 그렇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정부식품만을 먹어야 하며
정부식품 생산자들도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조청, 과일즙, 식용유 등)으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리고 식품의 이상 증상이 객관적으로나 검사상으로 그 이상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 이상식품의 정의를 20인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먹고 같은증상을 보일 때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인이 5인으로 개정이 되었다.

등록 : 2021. 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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