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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1층의 다목적화 (1)

첨부파일
내용

- 의 , 식 , 주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2. 7(일)/ 2021. 2. 8(월)
소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동 주택 1층의 다목적화 (1)


아래 [ 다음 1]의 사항은
주제가 식품의 안전이 아니어서 분명한 사항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제안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해서 개정이 된 듯한데
이는 공영의 노인 요양병원이 아닌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의미한다.
노인 요양병원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체육관(또는 물리치료실)의 설치와 관련해서 언급해 온 것으로 모두 공영의 시설에 대한 것이며 이는
어르신 복지 시설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즉 공동주택 (아파트 1층)에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의 설치 허가를 내면
당사자 노인들이 식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리하면
정부에서 ‘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 으로서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부령)으로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다 음 1 ]=================
노인 요양병원의 차별화(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 →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

......................................................................................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28.]
................................................................................................

상기 점선 안(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8조)에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으로서
공동주택(아파트) 1층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또한 안된다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가정이라면 아파트 1층의 주택이 제외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 만일 재산이 있는 지역의 어느 독지가가 아파트 1층 1칸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기부하면 기관청에서 허가가 나서
그 주택(아파트)은 세금 즉 재산세, 주택 소유자의 사후 상속세 세금은 당연하게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금전의 사회 기부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곳에 ‘ 65세 이상으로 생활형편이 극히 어렵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은 이곳에서 자의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거하는 분들이 식생활비와 전기료 등 사용료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1채 기부하는 독지가가 있다고 해도
수인(3인 ~9인)이 합쳐 숙식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해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의료 혜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도....


상기 사항 참고하여
[ 다음 2]의 가내 음식점은 내용 보완하여
공동주택 1층을 음식점으로 허가하되 단 영양사가 운영하여야 하는 조건만을 붙이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개정해서
음식점 허가에 대한 건물 규정은 대폭 완화하고
음식점의 운영자의 자격은 강화한다.

============ [ 다음 2 ] ================


- 내용 모두 줄임 -

........................................................................................
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2.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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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재산이 있는 지역의 어느 독지가가 아파트 1층 1칸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기부하면.............아파트(공동주택) 1층을 기부 받지 않고 관할 구군청에서 재원으로 구입해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입소자는 구군청 노인팀에서 입소자 자격을 결정하면 되지만 입소자의 대부분이 식생활이 가능한 할머니일 가능성 많다.
그렇다면 노쇠한 할아버지가 문제인데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영의 유료 양로원 및 공영의 요양(병)원 설립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공공기관청은 공영의 한방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원장을 한의원장을 발령하는 될 것이다. 부산 동구의 유림한의원도 원장이 동의하면 한의원을 동구청에서 수용해서 공영의 한방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원장은 현 원장으로 맡기면 될 것이다. 유림한의원은 현재 인창요양병원(옛 침례병원) 뒷쪽에 있으며 원장(이00씨) 독감의 감기약을 잘 짓는 한의사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로당(노인정)도 숙식이 가능할 것이므로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등록 : 2021. 2.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내용 부분 삭제 및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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