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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 음식점의 조건 ( 1 )

첨부파일
내용

- 의 , 식 , 주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2. 7(일)
소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동 주택 1층의 다목적화


아래 [ 다음 1]의 사항은
주제가 식품의 안전이 아니어서 분명한 사항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제안자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해서 개정이 된 듯한데
이는 공영의 노인 요양병원이 아닌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의미한다.
즉 공동주택 (아파트 1층)에서 설치 허가를 내면
당사자 노인들이 식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리하면
정부에서 ‘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 으로서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부령)으로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다 음 1 ]=================
노인 요양병원의 차별화(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 →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

......................................................................................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28.]
................................................................................................

상기 점선 안(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8조)에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공동주택(아파트) 1층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또한 안된다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가정이라면 아파트 1층의 주택이 제외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만일 재산이 있는 지역의 어느 독지가가 아파트 1층 1칸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기부하면 기관청에서 허가가 나서
그 주택(아파트)은 세금 즉 재산세, 주택 소유자의 사후 상속세 세금은 당연하게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금전의 사회 기부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곳에 65세 이상으로 생활형편이 극히 어렵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이곳에서 자의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거하는 분들이 식생활비와 전기료 등 사용료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1채 기부하는 독지가가 있다고 해도
수인(3인 ~9인)이 합쳐 숙식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해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의료 혜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도....


상기 사항 참고하여
[ 다음 2]의 가내 음식점은 내용 보완하여
공동주택 1층을 음식점으로 허가하되 단 영양사가 운영하여야 하는 조건만을 붙이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개정해서
음식점 허가에 대한 건물 규정은 대폭 완화하고
음식점의 운영자의 자격은 강화한다.

============ [ 다음 2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3, 문재인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시행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여야 한다.
.............................................................................................

첨부 파일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2019. 6. 29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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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2.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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