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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한다고 ?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29년간 부산시 공무원)

제 목 :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한다고 ?


동아일보 2021. 2. 6(토) 5면(유성열 기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을 실시한다고
성명과 인물의 증명사진을 신문에 내고 아래에 간단한 경력도 표시했다.
살펴보니 국회의원은 모두 현직 의원이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서울서대문구 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우상호씨 혼자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보인다.
맞는지 ?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김영춘씨, 박형준씨, 박민식씨, 이언주씨로
이들 모두는 현직의 국회의원은 아니다.
기타 부산시 시의원, 직무대리 부산시장직을 사직한 변성완씨도 사진을 올려놓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씨도 보인다.


상기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지역인 서초구에는 대법원이 자리해 있는데
얼마 전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세를 구 조례로써 정해 감액해 준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것은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세율 등 감액을 하고자 하면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구청에서 잘못 부과(재산세액을 잘못 징수결정)해서 주민이 낸 재산세금은 당연하게 환불해야만 한다.
2000년경, 제안자 아버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8만원 →17만원)은 처음 아버지 소유의 상가 점포에 월 얼마간의 임대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나오다가 2017년 경에는 17만원이 매달 나왔는데 제안자 본인이 공단에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다’ 고 하였다.
실제 한국은 문재인 정부들어 국민들이 건물 임대료를 매월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현재 임대 소득세를 부과해서 내고 있다.
국세이든 건강보험료이든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하자면 사전 당해 공무원이 징수결정(징수결정 행위로 상관의 결재를 받음)을 해야 하는데 처음(2000년경) 징수결정한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 2021. 2. 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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