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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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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께 묻는다 외 ( 10 - 6회)

첨부파일
내용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께(약 70% 어르신) 매월 나가는 기초연금은 매년 1회 대상자 적격 여부를 점검해서 어르신의 은행 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될 듯하다. 그 재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시도청 고령화대책반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복지(공영의 시설복지) 건립을 위한 재원이 달리 없거나 또는 새로운 재원의 조달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정)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시설복지(시설 건립)를 행해야 한다고 보므로 우선 대상의 어르신에게 설문을 받아야 한다. 시설복지란 공영의 무료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어르신 요양(병)원, 공영의 장례서비스이며 65세 미만의 장기 요양의 서비스는 정부의 복지비의 지원(시설 건립)으로 어르신의 요양서비스의 질과 같이 실시하되 재원은 장애자 복지비,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며 이 서비스의 질은 어르신과 다소 다르므로 시설도 다소 유연하게 구분해야 한다.
현 기초연금의 재원이 정부의 것이든 연금공단의 것이든 기초연금을 지불하는 시행자(조사 및 지급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 공무원이며
그 판단(재정적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마 전 신문(동아일보)에서는 현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면 2025년도에는 0가 된다고 한다.
제안자는 시도의 재정사정은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의 현 상속세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세금제도이므로 없앤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을 수립해야만 한다.
즉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으로 대신 어르신의 시설복지(시설 건립)에 충당하고 지방의 재원으로는 아동복지(아동 시설복지 + 경상경비), 장애자 복지 시설, 그리고 그에 충원되는 인력비(아동 및 장애자)등의 경상경비는 지방이나 정부의 재원 또는 수익자 부담금(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이 사업(어르신 시설복지)의 계획보다 이를 관리할 책임자가 문제인데 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는 시설만 지어놓고 관리 책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된 책임은 지방청에 돌아오므로 시도지사들이 엄두(감히 어떤 일을 행하려는 마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중단하고 지방청의 관료 중심으로 지방 정부를 끌고 가겠다고 선언해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구군청 노인팀에서는 이 기초연금으로 당해의 어르신들이 시설복지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은지 설문을 받아 어르신들의 뜻도 참고해야만 한다. 세간에서는 요즘 중요한 판단은 기관장만 하지를 말고 실태를 익히 아는 한의사, 유족, 시찰의 승려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의 결정자가 귀도 열고 입도 열어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
이에 구군청에서는 그동안 어르신의 주간보호센터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낮동안 그곳에서 모시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설의 요양병원의 운영행태가 그 모양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노쇠한 어르신을 가족이 돌보기가 어렵다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맡을 수 있는데 이도 사설이라선지 구군청의 기관지에는 안내가 없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 어르신 보호시설이 정식으로 마련되기 전까지의 징검다리로서 주간보호시설(임시의 시설)을 마련해서 이곳에는 간호사를 투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요양보호사를 투입하고 보호비는 자부담하도록 하되 감독청은 지역의 보건소장이 맡고 보건소 간호사들이 순회하여 점검 및 감독을 하도록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은 징검다리의 시설이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 복지의 시설건축비 외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다소 우습지만 건축비는 1회성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립비를 지출하고 공영의 무료 양로원의 운영경비(복지비), 공영의 유료 양로원 경비(자부담 + 지방재원)를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행(사설의 요양병원)처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은 어떻든 시도청 고령화대책반에서 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단이므로 여지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 및 지방청은 건축, 그리고 건축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세금을 거두는 부서(세무과), 돈을 지출하는 부서(재무과, 회계부서), 구성원 관리부서( 총무과)가 따로 있듯이 상기와 같이 구분해서 시행하고 어르신의 시설복지 및 운영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제2의 고려장터가 되기 쉬우므로 지방청에서는 치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리 운영해야만 한다. (자원봉사자 투입 등)
기초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면 동시에 홀로 노인의 불편 및 빈곤에 대한 사각지대는 - 매년 초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듯이 - 매년 초 생활이 어려운 홀로 노인세대를 달리 조사하여 이 어르신들은 공영의 무료 양로원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즉 무료 양로원 입소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생활이 빈곤한 어르신들이 21세기에 걸맞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화(헌법)에 따른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도로 잘못 나아갔으며 /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 복지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잘못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거둔 그 후속 조치의 행정이 잘못 나아간 것으로 이 둘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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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등록 : 2020. 10. 22(목) ~
소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대책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어르신들께 묻는다 ( 10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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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묻는다.
어르신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은가 ?
..........................................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어르신 약 70%에 매월 20~30 만원 나가는 기초연금도
대상의 어르신은 70%이지만 세칭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소득이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 (또는 국민연금)을 거두어서 이를 국민들 모두(대부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분배정책이며 복지가 아니다.
이대로의 노인시책이라면
유료 양로원, 어르신 요양(병)원의 설립은 멀다.
어르신 70%는 당장의 곶감이 달다고 이대로가 좋은가

대안을 제시한다.
어르신들은 선택하셔야 한다.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드리는 그 재원으로
국가(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요양(병)원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대로가 좋은가
65세이상 어르신은 1955년생의 남녀 국민들이다.

첨부 파일
1. 어르신 세대, 정부식품 요약집 무료 배부
2. ♬ 시중의 요구르트 및 식초의 독성
3. ♬ 야구르트류 섭취 금지

등록 : 2020. 10. 22(목) ~ 2021. 2. 5(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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