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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 - 노숙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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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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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 - 노숙자

- 안동수 : 중졸 / 군대에 갔다 왔음


....................................................
1. 자가 소유의 집 없음
2. 임대한 집도 사글세의 집도 없음 - 노숙자
3. 차남으로 혼인 분가
4. 처는 가장의 무능으로 별거 (오랫동안)
5. 자녀 둘은 안동수의 부모가 가까운 고아원에 월 얼마를 주고 맡겨 성장하여 성장한 딸은 혼인하고 아들은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독립하였으나 모친(할머니)과 소식 끊음
6. 생전 부친 명의의 가산은 형님의 녹즙기 사업에 부친이 연대 보증인이 되어 형님의 사업부도로 부친이 퇴직금으로 구한 빌딩과 현금 재산 모두 날아갔음
7. 부친은 계모(안동수) 명의의 아파트에 막내딸(의대 졸업 후 전문의 시험 공부 중)과 함께 거주
8. 부친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서 퇴원 전 - 식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폐렴으로 사망
...........................................................................................

상기에서 노숙자 안동수(나의 오촌 아저씨)는 이전 형이 사업 부도를 맞기 전에는 부친의 재산 상속자의 1인으로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되지 못하였다.
오래도록 별거한 처와 호적상 이혼을 않은 것은 이 때문으로 추정.
상기의 상황(점선 안의 상황)에서 동래구청장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했다.
안동수가 당시 생활책정 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안락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안자가 안동수를 퇴원을 시켜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본인의 주소에 두고 당분간 기거하다 안동수의 사촌(형님)이 있는 전남 구례로 보낼 생각으로 이를 남산동 사회복지사에 뜻을 전했다.
안동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동래구 안락동에서 금정구 남산동(나의 집)으로 옮긴 후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가
퇴원한 안동수의 의사진단서를 끝까지 요구했던 것은
안동수가 병원(안락동)에 있으면서 당시 생활수급자로 쉬이 책정이 된 것은 병원에서 정향균 의사가 안동수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향정신성의 약을 4년동안 먹이고 있던 중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니 당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서 쉽게 생활수급자가 된 것이다.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2002년 7월 입원 및 퇴원한 경력을 떠나서
2006년 상기 사항(점선 내)에서
생활수급자를 박탈할 이유가 무엇인가 ?
0. 안동수의 아들(성인)이 세무서에 조회 결과 ‘ 부친 안동수의 부양자 자격’이 못됨 -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의 말
.
.

제안자 추정

상기에서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는 생활수급책정 자격 여부를 논할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끝까지 안동수에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가 못된다고 우겼다.
왜 그랬을까 ?
예전 생활보호법에는 성인이 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월세의 집이 있어도 또한 처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면 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가장은 가족의 부양의무자인데 당사자인 가장이 아프면 가난한 가족들이 생활수급자가 되었으니 가장이 생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손쉽게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당사자는 365일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수도 있었고(정신질환자의 경우)
그것은 생활보호법의 내용내로 건강이 문제이면 ‘폐질자’ 여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생활보호법을 국민들에 의해서 생활수급법으로 바꾸었다고 들었는데
김경희는 의사진단서로서 쉬이 생활보호 1종(거택보호대상자)를 준 과거의 복지행정에 매몰이 되어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책정에서 상기의 여건은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남산동 사무소와 가까운 안동수의 모친(계모)의 집(청룡동 소재)에 생활실태조사를 권하니 이도 거절했다. 거절 사유는 “ 중간(?)에 생활실태조사는 않는다 ”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는
제안자에게 “ 이전에 업무를 보았다면서 모르느냐 ” 말했다. 남산동 사무소와 안동수 모친(계모)의 집과는 200미터 내외다.
그것이 바로 ‘비대면 행정’ 이라고요 ?

안동수 사후
거제도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전입하는 저소득층의 가구를 모델로 들어서
‘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금정구에 바란다에 서면 질의를 하니 (질의자 : 안00씨)
생활수급 담당자 (금정구청 복지과 박00)는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해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제안자가 다시 ‘안동수의 생활수급 여부’ 를 질의하니 다시 하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담당자 : 박00)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여 응답을 하였는데 횡설 수설하면서 끝까지 안된다고 우겼다.
생활수급자 자격에 이유없이 반대를 한 자가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그리고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7급 박효진, 5급 박도문(최종 전결권자)이다.
이들은 조직 폭력배가 아니고
머릿수 및 혈세를 세로써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밀어붙이는 자들이다. 즉 김씨와 허씨들은 우기고, 박씨의 공무원들은 옹야 옹야...........맞는지 ?
당시 금정구청장이 고봉복씨였는데 부인이 박씨로 구청장은 박도문씨를 복지과장으로 보직을 주었으나 박도문씨의 과거 공무원 경력(과거)은 주로 총무부서에 있어서 일선의 복지 업무에서는 문외한이었다.
한국 정부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행정(일선 복지행정)이 잘 돌아가지 아니하자
낙하산으로 부산시장이 된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의 공무원 채용에서
[다음 ]과 같이 사회복지직 9급을 별도로 구분해서 채용해 왔다.
제안자가 최근 ‘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고 한 이유이다.
상기의 폐단에서 노무현 정부시 한 총리가 ‘ 보편적 복지 ’를 잠시 언급했다.

==============[다음]================
.......................................................................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70명, 저소득층 25명은 구분 모집한다.
.............................................................................

부산시는 2021. 2. 2일
행정직 9급 등 25개 직렬 1,266명의 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10월 두차례 나누어 뽑는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63명 줄었다.
직급별로는
의무직 5급 16명, 행정직 7급 15명, 간호직 8급 73명, 행정직 9급 567명,
사회복지직 9급 226명, 보건직 9급 39명, 의료 기술직 9급 24명,
시설직 9급 123명, 연구. 지도직 26명 등이다
장애인 70명, 저소득층 25명은 구분 모집해서 뽑는다.
- 이하 줄임 (051, 888 - 1972)

-- 2021. 2. 3(수), 동아일보 A18면 조용휘 기자 --

등록 : 2021. 2. 3(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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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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