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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사회적 거리 두기


제안자의 아버지가 집과 300미터 못되는 거리에 있는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경미한 고혈압( 최고 혈압 130 )과 노쇠(만 90세)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해 병원에서 ‘ 입원해도 외출을 시켜준다’ 니 - 친족이 운영하는 한방병원(고려한방 병원) 내 ‘효사랑 요양병원’ 을 두고 가까운 곳이라 -
아들내외가 안심하고 입원을 시킨 듯하다.
- 중간 생략 -

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2년만에 아들 및 자녀들의 임종도 못 본체 눈을 감으셨다.

그 병원은
병원장(김대봉씨)이 이전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김대봉 산부인과’ 를 운영할 때(즉 26년 전) 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난 병원이라고 해서
제안자도 안심했던 것이다.
입원 전, 3,4개월 동안 입원을 거부해 오던 아버지가
제안자 본인이 친족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상기 효사랑 요양병원)에는
아버지가 입원할 뜻을 보여 가족들도 나섰는데 세칭 삼천포로 빠진 것이다.

아버지 사후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행안부 민방위대책본부(김00씨)에서는 갑자기 ‘ 돼지 열병 ’ 타령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를 들고 나왔다. 모두 멧세지 성의 용어인데
공적이 아니면 사회적(?)이라고 보아도 그곳에 적군이 있는지 아군이 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 그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요양병원이라고 병원에 크게 붙여 놓았었다.
또한 입원하면 입원료는 집에서는 월 50만원 부담했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남은 재원을 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대봉 원장도
그리고 안동수의 사망(2007년)과 관련해서
부산 의료원 김홍만씨도
비공식적 및 공식적인 사과도 변명도 여태껏 없었다.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심화학습할 때 (2008년 ~2012년)
2011년 영양사 실습을 부산대학교 기숙사(생활원- 두 영양사 모두 김씨)에 나갔는데
영양사 실습 중 컵(스텐리스 컵)으로 물을 마셨는데 이후 곧 입술에 단순포진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그 이전) 부산대학의 BTO사업장(즉 효원 굿플러스)의 음식점에서도 식사 후 단순포진 증상이 연이어 나타났다. (2회)
돌이켜 생각하면 그 음식점(손 수제비집 / ‘사과나무 아래’ 라는 북 까페)은 모두 남편들이 김씨인 듯했다.

영양사 실습 중 단순포진 증상으로 입술이 부어 오르자 연고를 발랐지만 표시가 나서 담당 영양사(김00씨)에게 말하니 “ 면역성이 약해서” 라고 했다. 그 자리는 조리사들도 함께 있었다. 제안자도 식품과 관련해서 당시 공부하고 일(정부제안추진) 해왔지만 그 증상이 당사자가 ‘면역이 약해서’ 온 것이라고 간과하지는 않는다.
제안자는 최근 생활수급자 가구에 이과수 정수기 설치에 따른 재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월 지원금도 항목과 재원을 표시한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부산대학교에는 부산대학병원이 있어 균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고 그 이전 (2008년경) 김인세 총장이 부산대학병원의 의사로서 ..... 이하 생략

제안자와 관련되어 말썽을 일으킨 세 여성이 있었다.
1989년경의 박재춘씨(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금전의 부조리,
2000년 김경숙씨, 김화자씨 ( 금정구 관내의 민원인 - 교회의 전도사)
상기인 3인인데
말썽 및 사건에서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불교와 교회이다
박재춘씨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돌이켜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대통령의 연금제도와 관련이 될 듯하고
두 김씨 여성은 “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 라고 난리를 친 셈이다.

이 용어들(청소년 선도 / 사회적 거리 두기 / 돼지 열병)에 대해 어느 인사(손00씨- 교인)는
비행기가 내리고 뜨면 ‘소음’ 이 있다고 했다. 비행기가 내리고 뜬다는 의미는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 를 의미함인데 그렇다면 그 소음의 원인은 5년단임의 대통령제라는 것이니.....
그래서 문재인 정부들어
곧 대통령은 국회에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시의 문정수 부산시장도 사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를 조기에 마감해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성문법의 나라인 한국은 법치국가로 정부의 운영에서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해야하므로 입법은 최후에는 국회에서 승인하지만 정부가 법안을 만드니
정부내 소통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방청 공무원의 제안, 건의, 보고가 중요한 것이다. (상의하달 / 하의상달)

사회적 거리 두기, 따라서 공영의 복지 시설을 건립하자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이 책임자이다.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그로써 아마추어 단체장으로
복지국가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를 찾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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