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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과 식품 안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협조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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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제안서 제출 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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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병문안과 식품 안전 외


병문안에서 위문하는 친지나 가족은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며
입원, 입소한 자를 위해 가족이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원장(한의원장 등)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 제공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안 및 문안시에는
입원한(입소한)자 개인별의 비치된 방명록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연도별로 분리해서
방명록 [ 방문자의 성명 // 방문 일시( 예시 : 1. 25일 /10 : 20~ 13 : 20) // 입원 및 입소자와의 관계(가족, 인척, 친구, 친지 등/ 제공한 음식 및 건강기능식품(예시 : 정관장의 홍삼정) // 기타 ]에 기록하며
용지의 규격은 A4 용지를 눕혀서 불변 잉크로 기록하며
보관은 퇴원 후 5년간 당해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요양병원, 어르신 요양(병)원에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퇴원한 가족이 5년 보관기간 중 복사를 요청하면 발급비용(간호사가 성명을 기록하고 재발급)을 받고 복사를 해주며
담당 간호사는 퇴원시나 퇴소시에는 이 방명록을 복사해서 확인 후 줍니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는
입원자나 퇴원한 자가 입원확인서나 퇴원확인서(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
용도를 기재하고 병원측(시설 포함)에서는 당사자 및 병원의 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서를 발급(현 병원장)해 주도록 합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다 제시하면 발급의 근거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정부식품의 상표에서 인증 표시(태극표 등)가 없으므로 음식은 방문자가 반입하지 못합니다.


0. 국민건강진단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 보건소(시도내 지역 구분 없음)나 시도 의료원에서 실시하며
초중고교의 취학 아동, 성인(대학생 포함)의 국민건강검진은
지역별 건강관리협회에서 가능하다면 실시하되 검진항목에서 혈청검사는 시도에서 지정한 선별 검사소에서 실시합니다.
선별 검사소에는 국민 건강검진에서의 혈청 검사 외 선별 검사(당화 혈색소 검사, 난소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통풍 검사 등)를 실시하며 검사비로는 50%는 본인 부담이며 외의 비용은 현행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혈청검사비는 모두 본인 부담비가 없습니다. 선별 검사소에서는 혈청 검사 결과지에는 검사자의 성명과 판독자의 성명을 상단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및 입소된 자는
보건소 및 시도 의료원의 의료인력이 합해 ‘건강진단팀’ 을 구성해서 출장해서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 대학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 국민건강검진 형태로 혈청검사(50% 자부담)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도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다음의 기본 검진만 실시하며
당일 검사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8.4이하, 25이상이면
경계해야할 단계로 보아 ‘선별검사 안내서’ 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소에는 혈청 검사 전, 문진표에서는
[ 현재 흡연 여부 및 정도 / 시중의 소주류 및 맥주 등 음주 여부 및 정도 / 정제된 식용유 섭취여부 / 가공된 육류 섭취 여부 (소세지, 햄) / 매일 복용 중인 약 여부 /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 및 정도 / 한약 보약 섭취 여부 ]를 기재하여야 하며
문진표에서 약의 복용자,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한약의 섭취자에 대해서는
혈청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복용하는 약품 및 식품이 오남용 되는 것이 없는지를 구두로 점검하여야 하며 구두 상담을 맡는 의사는 섭취하는 약품이 양약이거나 생약이면 양의사,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자 및 한약 보약의 섭취자는 한의사의 상담을 받으며 수검자는 복용하는 약품이 양약이면 가능한 보관 중인 처방전을 당일 지참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자료 : 건강검진 결과표 ( 2015년 작성자의 검진 결과표 )

첨부 파일 : 국민건강검진 개선, 공공병원 확충 ( 2 )

등록 : 2021. 1.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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