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4)

첨부파일
내용



★ 1
현 지방공무원법(30조 5)에서의
‘ 임용권자’ 는 누구인가 ? 대통령이 맞는지 ?

그리고 헌법 제 4장(정부)에서
제1절 (대통령)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 면직)한다.

.
※ 시도지사. 구군수도 어떻게 임명하든 공무원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서 하기로 규정한 것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17곳 시도지사를 임명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선거에 의하도록 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준해서 적정의 자격자를 선거에 출마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지치단체장을 선거하면서 국회의 정당이 개입하는 관습은 대통령의 권한(법적 권한 : 78조)을 침범했으므로 월권으로 위헌인 것이다. 즉 그로써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오는 것도 위헌(제78조)인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헌법 제67조 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헌법 제78조이다
언젠가 안철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건의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 헌법 제78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하면 탄핵감이다.
............................................

- 아래 현직의 시도지사 몇분의 이력을 살펴보니 지역인이고 학력이 높고 연령도 높아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의 2항에 의한 ‘ 전공분야. 훈련.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하지 인사들이 많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에서 위법한 단체장들이다.
즉 경북지사는 전직 경찰직 공무원이므로 당장 사직서를 내고 후임자(유능한 지방청 관료)를 물색해야만 한다. 조씨니 양씨니 성씨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 임기 제3기에 접어든 이시종 지사도 마찬가지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었으니 시도지사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았다.
2014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건의(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건의를 무시해서 실기를 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이번에는 시도지가 앞장서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기 제3기에 접어든 이시종 지사도 마찬가지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었으니 시도지사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았다...............................

이시종 지사의 학력, 경력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충청인이며 1971년 행정고시로 중앙청 공무원으로 들어가 중앙청, 그리고 지방청의 상부에서 수박 겉핧기로 다니다가........즉 예전 중앙청 공무원들의 인사 행로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8년간 민선의 충주시장을 지내고 물러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치에 몸을 담았다. 공무원법에서 정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료로서는 7년간이 허송세월인 셈이다. 연세가 현재 만73세. 47년생이면 해방이후 태어나신 분이다.
후임에는 충북도에서 뼈가 굵은 지방청 관료를 물색해서 충북도정을 물려주어야 한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의 2항에 의한 ‘ 전공분야. 훈련.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한 자격의 인물이라야 한다.
그리고 경북지사는 전직 경찰직 공무원이므로 당장 사직서를 내고 후임자(유능한 지방청 관료)를 물색해야만 한다. 조씨니 양씨니 성씨의 문제가 아니다. 시도지사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아서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 4개월이 남았다.
지난 2018년 단체장선거에서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충남지사 안희정씨의 후임(선거)에는 당시 지방청 관료(차00씨)가 충남지사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현 양승조지사를 이기지 못했지만 지방청 관료들끼리라면 서로 출마시키면 도토리 키재기이다. 즉 지방청의 관료이면 되지만 그도 경력(연령)이 있어야 약 20년간의 끊어진 지방행정이 승계가 된다.
2007년경 한달에 한번은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면담해도 부족할 부산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김경희씨)가 생활수급자(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주소를 동래구에서 금정구(안동수씨의 전 주소)로 옮겨가자 ‘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안된다’ 고 제안자에게 우겨서 생활수급자인 ‘ 안동수의 모친이 사는 곳(안동수의 이전 주소지)에 가서 생활실태조사를 해보라’ 니 갑자기 ‘(중간)에 생활실태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는 해괴한 말로 거부하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구청의 담당자(박효진 : 행정7급)와 같이 합세해서 기어히 박탈했다. (2007년 5월경)
이 동 사회복지사 제도는 전두환 정부(그 이전 ?)에서 처음 공직에 들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들을 구청에 전입시키지 않아 불만이 있는 듯했다.
조직 폭력배가 아니고 세칭 ‘지쪼대로’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정체성’ 을 회복해야만 한다. 바로 ‘ 공무원들의 보직의 관리권한’ 인데 이를 위해 물러나는 단체장들의 모든 보궐선거는 선거경비를 줄이고 조용히 실시하면 된다. 대통령은 장승이 되어서는 안된다. ( - 2021. 1. 20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12. 29(화) ~
소관(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
※ 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 시군의회 의원님감
-인천 제물포 고교 졸업 -2003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원 /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 영국 웨일즈 대학 국제 운송학 석사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 대구인으로 국회의원감
-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 고려대 정치학 석박사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 전직 경찰공무원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전직 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제 목 (2) :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4)

~~~~~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법률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
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
.
.


..........................................................................................................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
............................................................................
1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즉 상기 1항)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1991. 5. 31일 개정분 / ※ 헌법의 공포는 1987년 10월 )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즉 [다음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도 보직관리의 원칙(특히 30조 5의 2항)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
등록 : 2020. 12. 29(화)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1. 13(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경남도청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1. 17 (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1. 1. 18 (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1. 1. 20 (수)/ 2021. 1. 21(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 머리글 보충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