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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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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인가, 조정인가 - 정부 지급의 재원 배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1. 19(화)

소관 :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기획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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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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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응인가, 조정인가 - 정부 지급의 재원 배분


0. 초등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원 나가는 재원 : 공립의 어린이 집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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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 인상 - 법률 개정
가) 한시적 인상금 : 공영의 양로원 건립 /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공영의 노인 요양(병)원 건립 / 공영의 장례 예식장 건립

나) 주민세를 10만원으로 인상 : 상기 가) 시설의 경상경비로 충당
...................................

0. 국세 임대 소득세 신설 (증세분- 문재인 정부 ) : 동읍면 식품판매소 운영비 ( 영양사 월 보수 200만원)


0. 공무원 유족 연금 수급률 인상 (현 60%), 차등 적용

가 ) 공무원 연금 월 200만원이하 수령자의 유족연금액은100%로 인상

나) 월 250만원 이하 수령자는 90%

다) 340만원이하의 수령자는 80%

라) 그 이상의 수령자는 70%

※1 공무원 연금 상한액이 340만원이라 가정하면 유족연금의 80%는
월 2,720,000원

※2 공무원 월 연금 수급액(망자)이 210만원이면 90% 적용하여
월 1,890,000원

※3 공무원 월 연금 수급액(망자)이 260만원이면 80% 적용하여
월 2,080.000원

※4 공무원 월 연금 수급액(망자)이 300만원이면 80% 적용하여
월 21000,000원

※5 공무원 월 연금 수급액(망자)이 330만원이면 80% 적용하여
월 2,310,000원

※6 공무원 월 연금 수급액(망자)이 350만원이면 70% 적용하여
월 2,450,000원

등록 : 2021. 1. 19(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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