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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사 (1988년 ~ 2018년 7월 )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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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 목 : 한국의 지방자치사 (1988년 ~ 2018년 7월 )


0. 지방자치의 실시
-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장한 노태우 정부 (1988. 3월 ~1993. 2월)
- 정당 공천없는 구의회 구성 (부산광역시)

0. 김영삼 정부의 민선단체장 시대 - 정당공천
- 1995년 7월, 단체장 포함한 4대선거
-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구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포함)을 민선으로 뽑고 모두 정당 공천
* 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 : 윤석천 (전직 부산시 지방청 관료 )
* 초대 민선시장 : 문정수 부산시장 (민주정치인 : 1995. 7. 1~
1998. 6.30. )
※ 이후 각시도 교육감도 상기 선거와 같이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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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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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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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 개정 1989. 12. 30 (노태우 정부)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김영삼 정부 ]

제8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개정 1994. 3. 16 ( 김영삼 정부 )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
[ 김영삼 정부 ]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개정 1994ㆍ12ㆍ20
....................................
[ 문재인 정부 ]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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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정치, 국회의 다당제를 주장해온 정치 신인 안철수의원(지역구 서울) 이 2014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전 한나라당에서 바뀐 새누리당)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 배제’ 를 주장 건의 →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응답해 대통령의 직무 유기 →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 3. 10일)

* 2017. 5.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어느당의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

-- 2018. 6. 16(토) / 2018. 7. 9(월)/ 2018. 7. 14(토) / 2021. 1.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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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한국의 지방자치사
[ 2018년 6월 시도지사 및 구군단체장 민선을 앞두고 ]

1.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 2017. 2. 28일, 안정은 )

2. 잘못된 정당자치
( 2018. 1. 6일 안정은 )

3. 21세기 민주정치, 중우정치 안된다 - 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허락한 건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
(2018. 1. 9일 안정은 )

4.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단체장 선거, 관권선거 못한다
(2018. 3. 24일 안정은 )

5. 2선 충남 안희정 지사,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에 불출마 선언
( 2018. 4. 4일 안정은 )

5-2. 취임식은 없어도 이임식은 있어 - 안희정 충남지사의 불출마 관련
( 2018. 4. 12일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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