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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 2)

첨부파일
내용


★ 1
현 지방공무원법(30조 5)에서의
‘ 임용권자’ 는 누구인가 ? 대통령이 맞는지 ?

그리고 헌법 제 4장(정부)에서
제1절 (대통령)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 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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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구군수도 어떻게 임명하든 공무원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서 하기로 규정한 것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17곳 시도지사, 230여곳의 구군수를 임명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선거에 의하도록 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준해서 적정의 자격자를 출마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지치단체장을 선거하면서 국회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관습은 대통령의 권한(법적 권한 : 78조)을 침범했으므로 월권으로 위헌인 것이다. 즉 그로써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오는 것도 위헌인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헌법 제67조 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헌법 제78조이다.
그러므로
오세훈씨, 나경원씨, 안철수씨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해 서울시장의 자격이 못된다.
언젠가 안철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건의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 헌법 제78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하면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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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12. 29(화)
소관(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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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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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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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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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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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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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제 목 (2) :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2)

~~~~~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법률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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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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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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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1991. 5. 31일 개정분 / ※ 헌법의 공포는 1987년 10월 )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즉 [다음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도 보직관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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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9(화)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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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13(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경남도청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1. 17 (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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