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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방공무원법 등) 우선의 원칙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12. 29(화)
소관(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
※ 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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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제 목 (2) :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 전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감이 절대로 안되는 이유 -

~~~~~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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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음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다 음).................................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


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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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
............................................................................
1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1991. 5. 31일 개정분 / ※ 헌법의 공포는 1987년 10월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결격 사유 ) - 이하 줄임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즉 다음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도 보직관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첨부 파일 (참고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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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9(화)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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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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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 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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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장감 그리고 금정구청(제안청)의 유래


요즈음 전 동아대교수 박형준씨 그리고 김영춘씨가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동영상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인다.
두분 모두 지방행정에 몸 담아 일한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들이다.
부산대학의 특수대학원(주로 직업공무원들을 입학시켜 야간에 공부하도록 하는 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의 교수들은 전공학문이
행정조직, 지방자치, 복지행정, 정책학 등으로 강의를 해온 교수로
제안자가 부산대 행정대학원에 공부할 당시(1987년~) 그리고 이후의
‘ 행정대학원장’ 으로
이광수 교수(서울대 졸업 / 행정조직), 김학로 교수(고려대 졸업 / 지방자치), 류기형 교수(복지행정), 강성철 교수 (부산대 졸업, 동래고교 졸업 / 정책형성 ), 김호정 교수 ( 부산대 졸업, 동래고교 졸업/ 조사방법론 ) 등이다.
이들 행정대학원장 중 강성철 교수는 수년 전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에 부산발전연구연구원장은 지냈다.

그리고 상기 김영춘씨는 정치인으로 아는데 김영춘씨가 부산시장을 맡아 부산시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부산동래구 및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다년간 대물림해 온 김진재 의원님이나 김세연 의원님도 부산시장직을 넘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 허남식 부산시장, 전 오거돈 부산시장도 모두 중앙청의 공무원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지방행정을 수박 겉핧기로 경험하고 정당공천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어 부산시장직을 맡았으나 실패하거나 중간에 사직한 것이다. 실패의 중요 요인은 산하의 구청장, 군수도 대부분 정당공천을 받은 외부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전 초대 민선 부산시장이 문정수 시장(행정 무경험)으로 부인이 약사라는데 재임 중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부산시의 마시는 물 문제, 교통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버스 및 택시기사들의 운전 중 화장실 사용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다.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은 김영삼 정부인 1997년부터 3년간 맡고 안상영 부산시장이 후임으로 맡았는데 안시장(서울대 토목과 출신)은 개발주의자이지만 서울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지낸 관료라 들었다.

상기의 전 박형준 교수, 김영춘씨는 부산시장감이 절대 못되며
또한 전 안철수 의원님도 서울시장감이 못된다.

그리고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제안자와 같은 시기 공부한
부산시청의 최인섭씨(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재학 중 마산시장 역임 →부산시 부시장 →경성대 대학원 행정학박사)가 연로하지만 차기 부산시장직에 출마해 부산시정을 바로 승계시키고
그리고 역시 부산대 행정대학원에서 제안자와 같은 시기 공부한
곽만섭씨(당시 울산시청 근무-행정학 석사)는 경남의 도정을 바로 승계시키도록 한다.
바로 승계시킨다는 의미는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를 지방청의 유능한 관료를 우두머리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차기의 부산시장 및 경남지사를 지방청의 유능한 관료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다시 허남식 부산시장 및 중간에 사직한 오거돈 시장과 같은 중앙청의 인사들이 시도를 맡아서는 안된다.
구청장 및 군수도 물론이지만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서 자라고 또한 공무원을 지낸 지방청의 유능한 정통관료가 적격자이다. 지방청 공무원의 전문직화는 세무직보다 건축. 건설직(토목직)이 먼저였지만 지방청의 건축 및 토목직은 시도 산하의 사업소장을 보통 맡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일반행정직이 우선해서 맡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에는 현직의 여성의 행정직 및 세무직 공무원을 맡기고 구청장 및 군수는 이후 적정 인원, 세무직의 지방청 관료를 출마시키면 될 것이다. (퇴직자)
물론 민선단체장의 선출에 따른 업무는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구청장 군수의 선거구제는 2,3곳을 묶어 중선거구제로 하여 관할지역에 밝은 인사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들의 거주지는 이동을 하고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두머리들은 당해지역에 밝아야만 행정의 수행이 수월해진다.
그리고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등 외곽지역은
중심부의 인사를 보내지 말고 그곳에 고향이나 연고를 둔 인사(지방청 관료)를 출마시켜야 발전이 된다. 이를 위해 외곽지역으로서의 인물난(부족현상)가 없다면 같은 중선거구제(2,3곳의 구군관할)라도 당해지역(외곽지역)의 군수 및 구청장은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투표하도록 하면 된다. 부산 금정구의 윤석천 금정구청장(초대 민선구청장)이 그 예다.

참고로
금정구에 소재하는 사립의 동래여자중고등학교는 일제 강점기부터의 학교(일신여학교)이다.
이사장(오씨)이 금정구 노포동이 고향으로 학교를 동래구 칠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옮겨오면서 예술고등학교를 한 개 더 설립했다. 제안자는 금정구가 고향이며 동래여중 출신이다. 제안자는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고향이 같은 마을(금정구 청룡동)이며 같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보니 구청장을 맡고 본인은 제안자가 되기도 한 것이다. 부산금정구에는 국립 부산대도 금정구에 속하지만 옛 금정구의 관할지역은 북면6개동(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이며 이곳은 동래구청 산하의 북면출장소에서 행정을 보다가 1970년대 말에 동래구청과 합쳤는데 이 6개동의 중심지는 현재 청룡초등교, 금정중학교, 범어사역, 부산시립공원묘원(+시립 화장장), 금정도서관이 소재하는 청룡동이 중심지였으며 이전 북면 6개동의 초등교생들은 모두 청룡초등교에 다녔다. 윤석천 구청장도 본인도 청룡초등교 출신이다그리고 위쪽에는 조계종의 전통사찰인 범어사가 있으며 청룡초등교는 이씨 조선말 개화기에 범어사가 최초 설립해서 이후 공교육기관이 되었으며 인근의 금정중학교는 여전히 범어사 소속의 중학교(사립)이다.
이 지역을 대물림해온 국회의원이 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은 전두환 정부 동래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이후 동래구의 박관용 의원 및 이기택 의원에 밀려 금정구로 옮겨 온 정치인이다.

참고문헌 : 학생수첩(1988년, 1989년)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권

등록 : 2021. 1. 13(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경남도청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외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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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허가 음식점 단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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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동아일보, 2021. 1. 14 목요일 ]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 이하 내용 줄임
...............................................................................................

식자층 특히 서울대 출신의 인사들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직을 노리며 정치적 비리 및 사회 비리를 들고 나온다. 이전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총리를 맡았던 정운찬 총리가 시도에서는 서울대에 일정 인원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키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시행이 되는지..... 지역 균형개발적 측면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상기(점선 내의 글)에서 ‘이태원 먹자 골목’ 이 언급이 되었다.
무허가 음식점의 철거나
정부의 지도에 반한 음식 즉석 제조 행위 (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제안서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 제도인데 한국 국회는 식품의 안전을 민생문제로 간과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 제출하여 제안자는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래 첨부 파일 1,2)
그것은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는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고
식품안전청(부산 지역)에서는 식약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했다. 부산대학교 앞 무허가 튀김 음식점의 철거와 관련해서다.
정제된 식용유로 조리한 음식이 여성에게 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치매를 유발하는 것을 밝혀 ‘주의보’ 를 발한 것도 수년 전부터이다. 병의 원인을 몰라서였는데 중요한 장애 요인은 기존 식품의 제조가 기업의 비밀이었기 때문인데 이를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과 분량을 식품의 상표에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그 성분 중 허락 가능한 성분은 식품공전에 있는 성분이어야 한다.
정부 식품인 경북 영천 포도주가 생산 후 빨리 팔리지를 않자
생산자들이 식품공전에 명시된 무수황산(보존제의 일종)을 넣어 제안자는 정부식품의 홍보에서 제외하였다. 무수황산 등의 제조에 대한 안전을 인증하는 인증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가물이 그와 같아 정부식품에는 불안한 첨가물이 없는셈이다. (치즈의 생산, 된장류의 생산에 따른 곰팡이균 의 사용 외)
무허가 음식점의 단속, 정부지도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동별 1인의 식품전문가가 점검하기로 제안서에 제안이 되어 있고 시행령안이 이미 식약처 자유 게시판을 통로로 정부에 제출되어져 통과시키면 시행이 될 수 있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오래도록(제안서 제출 후 21년 동안) 시행이 되지를 못해 자영업자가 대부분 자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이의 원인은 한국의 상거래가 점포를 내지 않고도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 되고 홈쇼핑에 의한 상품 및 식품의 구입이 흔해지면서 자영업자가 몰락이 되었는데 이에다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시행이 되지 못해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지면서 이를 부채질하였다.

이낙연 의원님의 ‘이익 공유제’ 란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반면 인터넷 거래자들은 이익을 보았고
자영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팔리지를 않아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인터넷 거래 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상품이 대신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해를 재난기금으로 보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에 대해 사회제도의 변화 등으로 손해를 보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부터 정부(구군청 단위)에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제도가 있어 왔다. 민간조직인 불우이웃돕기 기금 접수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 하나이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아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숙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생활보호제도)을 받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장관은 열흘전쯤 제안자가 제시한 상기사항을 수렴해서 당해부처에서나 언론을 통해 다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한 것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 정부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정부 재원을 정당하게 풀지 못하자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는 대통령이 이로써 국회의 탄핵은 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당할 모든 피해를 시도지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두 시장이 사퇴한 것이다. 맞는지 ?
서울시 교육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여태껏 학교 무상급식(불법)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안다.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이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역임)이 중간에 사퇴한 원인은 이에 있다고 본다.
그리해서 결국 시도의 교육재정의 결산이 적자 및 흑자의 여부가 가늠이 되지를 않아서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시도 교육감도 정치인이나 대학교수가 맡아서는 안되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인이란 자격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비유하면 ‘보직관리의 원칙’ 에 의해서인 것이다.
대학 교수도 대부분 중고교 교사를 하다가 대학에서 발탁이 되어 교수를 맡는 듯한데 대학은 교수들이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해 총장이 되는 추세이므로 교수는 교육감이 되어선 안된다. 구체적인 실례는 생략한다.

별첨 파일 - 첨부 생략
1.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안
2.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안

등록 : 2021. 1. 14(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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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 14(목) 오후 2시 42분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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