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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된 공무원들 복직하라 ! ( 10-2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수신처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수처장이 청문회 준비라고 ? 외 - 쓴소리
제 목 (2) : 도구화된 공무원들 복직하라 ! (10-2회)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조직이다.
- ( 중간 줄임)-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 현재 어르신 약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 재원으로 지급한다는데.........
어떠한 사유로든 국민의 어려움도 당해 부처에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 되어 대통령이 ‘ 제왕적 대통령 ’ 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경제 부총리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이고 차관이 안일환 차관인데..........쯧쯧 !
그러니까 *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
식품관련 용기를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적절한 공간에 상설 판매장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손쉽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택배로의 배송에는 포장지가 많아 쓰레기 배출량을 늘이는 원인이 된다.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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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서1동사무소에서 주무로 근무했다.
그런데 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기 전의 근무지인 금정도서관(관장 : 행정5급과 사서직 5급의 복수직의 자리)에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취임한 행정 무경험의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인사파괴하여 서1동 사무소로 보내고 3개월 후 금정구청 총무과로 다시 인사파괴하여 발령하여 동 사무소의 주무가 직위가 아님에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했다.
그런데 이를 흉내내어
울산시장 박00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몇 명(직위가 없는)을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 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청 하계열 구청장도 부산진구의 공무원 몇 명을 같은 방법으로 직권면직시키고 박재완 노동부 장관도 노동부의 사무관급의 공무원 1명을 그렇게 직권면직했다.
그들 당사자들은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20년이 넘어 직권면직이 되어 퇴직하였어도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지만 모두 복직시켜 그간의 공무원의 월 보수와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과 정산을 하여야 한다. 세칭 코다리 명태가 아니고 당사자 공무원들을 도구로 삼은 것이다.
옛날에 농촌에서는 하수도인 ‘도랑’ 청소를 ‘도구 친다’ 고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해 공무원을 식품안전 또는 제안자의 ‘도구’ 로 삼지말고 복직하라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행령안을 그마저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니고 그것은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면 당연히 들리는 소음과 같다고요 ? )
그리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발표한 식품안전처를 더 미루지 않고 분리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 마지막 진통’ 이니 하면서 이를 미루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며칠 전 사임한 것이다. ( - 2021. 1. 2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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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울산시청,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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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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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교육부장관 : 유은혜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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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홍장 당진시장 / 양승조 충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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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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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외


2020. 11.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서다.
그러나 모든 과태료의 부과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따른다. 부과는 보건소 및 구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부과가 된다.
2020. 11. 30일 동아일보(이기진 기자)에 의하면 충남 당진시청(시장 : 김홍장)은 커피숍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는 요청에 “ 공문을 보여 달라 ” 고 따지는 당진시청 공무원(2명)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상기에서 커피숍 업주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그렇다면 관련 지침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마스크는 황사 마스크 등 시중에 다종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원칙은 1일 1회에 사용해야만 하지만 이틀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겨울이면 방한용의 면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 종이 마스크보다 편하지만 자주 세탁해서 사용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당진시장은 마스크를 한 시민(공무원 포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관장으로서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 을 하며 당청의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행정행위(처분)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일면 마스크를 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의 방침에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은
잘못 꼬투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부의 방침이 고수가 되자면 기관장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는....
거듭 김홍장 당진시장은 마스크한 국민이나 소속의 공무원에 감사를 표하고 이미 하고 있는 마스크로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더구나 당해청의 공무원은 커피숍 등을 다니면서 식품의 불안요인에 대해 점검해야할 공무원(과장)이 아닌가
참고로
부산시는 거리의 시민들이 100% 마스크를 하고 있어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눈물겹다. 그것은 자신들의 건강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제안자의 글에 대한 조회수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로 측정할 수 없는 시민들의 뜻이라 제안자는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인간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보므로 해당부처(질병관리청, 민방위본부 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5급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으로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 제62조 7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청(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진시청 인사부서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1. 30(화)--
등록 : 2020.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 당진시청 - 민원상담신청 (신청번호 : 1AA-2011-1004335)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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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공무원법 (2001. 1. 29 개정- 법률제6400호 : 정부조직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 소관 : 행정자치부)

0. 현재 시군구의 6급 이하는 공무원법(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의 1항 및 2항)에 의한 직위가 아니므로 * 직위해제(제65조2항)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아래의 징계 사유에 의해서 기관장은 징계의결 요구는 할 수 있음

-------- 아 래 --------------
징계의 요구 (지방 공무원의 경우)

0. 임용권자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1항

0. 징계 사유
1) 공무원법에 또는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3)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

0. 징계의결 :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 공무원의 비위유형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 지방공무원법 별지 1호 서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직위해제 (제65조2항)의 대상.......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

등록 : 2020. 12. 3(목)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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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 5급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 - 사례


충남도 김홍장 당진시장이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직위해제(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했다
1항, 사유가 무엇이었나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안자의 짐작으로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1,2,3,4항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충남도청의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살펴보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김홍장씨)의 무지로 인해
직업 공무원(1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하여야 한다. ( 조세 법률주의와 유사함 )
감사결과 소속의 공무원 2인에 대해 시장이 ‘잘못’ 직위해제를 하였다면
김홍장 시장을 * 빠른 시일내에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그 직위해제의 사유는 상기 지방공무원원법 제65조 3의 1호(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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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내 ...... 3개월간 직위해제 대기명령 기간 안에 감사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1항 5호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는데 시군구청의 5급이상의 공무원은 충남도의 인사위원회의 동의(지방공무원법 제62조 2항 : 직권면직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된다. (민선단체장은 직위해제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요 ? )

등록 : 2020. 12. 5(토)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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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소관 : 공수처 )

김홍장 당진시장 .............
2021년 1월 현재 당진시청의 홈페이지에서는 김홍장 시장에 대한 부분(경력, 사진 등이 나오는 부분)이 사라졌다.
제안자가 상기의 글을 작성할 2020. 12. 5(토)에 열어보니 김홍장 시장은 충남에서 지방의회에서 몸을 담아온 인사로 행정경험(실무)는 없었다.
학력은 현재 인터넷 검색에서 경희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인데 1995년 7월부터의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 대학에 행정공무원을 위한 행정대학원이 있었으므로 - 사립의 대학에서 정책대학원이 새로이 생기는 듯했다. 시도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이 입학해 볼 수 있는 곳(대학원)이지만 의회나 국회에 몸을 담은 인사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의 제정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 입법안은 정부에서 안이 제정이 되어 국회에서 통과(승인)이 되므로 행정에 몸담은 인사에게는 정책학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알 수 없다.

등록 : 2021. 1. 8(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울산시청, 제주도청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도구화된 공무원들 복직하라 !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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