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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업무, 시군구에 이양 외 (1)

첨부파일
내용

- 일보다 사람(민선단체장)이 먼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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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1. 18(수) ~
수신처 : 김현미(→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응이냐, 조정이냐
-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업무, 시군구에 이양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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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연합뉴스, 2020. 11. 18(수), 윤종석, 홍국기 기자 ]

...... 전세난 잡을 수 있나 ?

- 중간 줄임 -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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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점선 안의 글(매입임대, 전세 임대)은 신문에서 자주 보아 온 글인데
전직 공무원을 28년간 지낸 제안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세대책이었다.
풀이해 보면
매입 임대로써
주위 교통편이 아주 좋는 곳에 10여채의 다가구 주택 건물동 1채가 있었는데 (부산 금정구 소재)
그 건물은 개인(건축업자)이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들인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들었다. 이전 주차장 부지였던 곳으로 그곳은 대중교통편이 아주 좋아 개인인 건축업자가 지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아 LH는 잘 샀지만
그 건물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걸맞게 태극기를 꽂아 놓고, LH의 공공입대 아파트라는 간판을 붙여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1. 신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저당 잡히는 등 않고)
2. 중간에 갑자기 ‘ 나가라’ 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매입 * 임대 아파트 건물동에는
365일 태극기, 간판을 붙여 소유권을 표시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시군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 (관리권)
즉 관리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으로의 이양이다
부산 금정구청에는 3,4년 전 건축과에 새로이 공동주택 관리팀이 생겼다.
제안자가 오늘 관할동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서
왜 그곳은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 건물동인데 표시가 없느냐고 전화를 하니
태극기를 달면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참 ! 한심한 답변이다.

행정에서의 이러한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의 주택시책이나 어르신의 요양병원 서비스나 서로 닮은 것이지만 어르신 요양서비스는 운영자가 개인이라 국민들의 신뢰가 어렵지만
매입입대는 소유권이 이미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것이므로
그 건물 동에는 태극기라도 꽂아 놓고 대문에는 LH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붙여 놓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이든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소유이든 건물에서 표시가 나야하는 것이다.
관할구청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으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기 태극기 게양, LH 공공임대아파트라고 간판을 붙이는 것, 그리고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관내의 주민들이 관할구청의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를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공문(정식으로)으로 이양해야만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건축직 6급)이 새로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양은 LH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LH에 비유)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비유)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다.

등록 : 2020. 11. 18(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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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아파트 건물동에는 365일 태극기, 간판을 붙여 소유권을 표시하고 .............LH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에 태극기를 365일 게양대에 게양하자면태극기 게양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어 아파트 정문과 아파트 동 호수 앞에 ‘태극기 문양과 공공임대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를 명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공공 임대아파트일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 임대아파트(서울주택공사)’를 표시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지은 공용의 청년주택(임대 아파트)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지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임대아파트(부산도시공사)라고 표시한다.
참고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의 사유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이유이다. 즉 부산시의 경우, 감가 삼각이 되는 아파트도 수년간 공시지가는 배이상 올랐어도 재산세는 그렇게(배이상) 인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의 급등은 재산세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올린 듯하지만 상속세의 부과에는 상속세의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5억원, 10억원 등의 면세점이 설정되므로 경남 창원시(시장 : 허성무) 의창구에 소재한 논 등에 의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은 우선 상기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후 상속세 폐지( 제안건의 - 기획재정부 접수)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는 신고제라 대부분 세무사에서 처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표면화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공시지가의 인상(급등)은 지방청과 밀접하므로 지방청에서 국세청에 상속세율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야함이 순리다. 그리고 상속세분의 취득세(취등록세)도 공시지가의 인상과 관련이 되지 않는지? 즉 공시지가의 급등에 따른 후속 조치도 따라야 하고 이는 이를 인지하는 곳에서 먼저 당해청(국세청 등)에 건의해야 조정이 된다 ( - 2021. 1. 7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1. 1. 7(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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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세분 취득세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0. 상속세 (5년 연부 분할 납부, 제안자분 ) - 국세청
- 정기분 : 2018년 7. 25일자 8,239,480원 납부
- 물건 : 안정은 포함 5인 공동 소유로 소재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 외 10필지(총 11필지)


등록 : 2021. 1. 7(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 새 제목 : 상속세 폭탄에 따른 지방청의 역할
경남 창원시청(시장 : 허성무) - 시민의 소리 ( 접수번호 : 15671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시에 바란다 ( 접수번호 : 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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