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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는 사직하라 !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글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방정부, 실기(失期)해선 안된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0. 20(화)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1)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에 걸린 식품안전 (1)
제 목(2) : 지방청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는 사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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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곳 시도지사- 무순(無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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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서울시장 :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인천시장 : 박남춘
-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전남함평 출생 / 행정고시, 중앙청 공무원)
- 대구시장 : 권영진
- 대전시장 : 허태정
- 울산시장 : 송철호
- 세종시장 : 이춘희 ( 행정고시 / 중앙청 공무원 )
- 강원도 : 최문순
- 경기도 : 이재명 ( 경북 안동 출생/ 법대 졸업 / 사법고시 )
- 충정북도 : 이시종 ( 충청도인 / 행정고시, 중앙청 공무원)
- 충청남도 : 양승조
- 경상남도 : 김경수
- 경상북도 : 이철우 ( 전직 경찰 공무원 ? )
- 전라남도 : 김영록
- 전라북도 : 송하진
- 제주도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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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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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당공천의 엉터리(지방청의 우두머리에 중앙청 공무원이 맡아 실패 - 부산시청 허남식 시장 및 오거돈 시장)시도지사에
이씨성의 시도지사가 5분으로 대세인데
내년 2021년 4월 ‘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미리 모두 자리를 내어 놓으시는 것(사직서)이
‘ 유종의 미(美)’ 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그 후임의 시도지사들로 중앙청 관료가 아닌 지방청의 유능한 관료를
물색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 이씨 종친회 ’나 매월 개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 이낙연 전 전남지사(서울대 졸업, 전 동아일보사 기자)가 차기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 될 듯한데
지방청장에 지방행정에 어두운 상기의 중앙청 공무원의 부하로서는
한국 정부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상기 이씨성의 시도지사 포함하여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능한 지방청 관료를 물색해서
내년 4월 보선으로 이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는 추천자로서 ‘ 전 시도지사’ 또는 당해 ‘시도 자치행정과’ 로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전 석사 학위의 *대학원장 등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적격자 여부를 판별하고자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제안자의 뜻을 받아들여 불출마(3선)선언을 하고 물러났지만
적격자의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한 듯합니다. 즉 2018년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전 지방청 공무원이었던 차국환씨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양승조 지사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에서 장관 및 지방청의 자리에 아마추어들이 맡아서는
한국 정부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대통령 및 장관, 단체장들의
수박 겉핧기식의 리더쉽으로서는 분단된 조국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 한국 국회의 소급법에 의해 사형된 최내무부 장관,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 등으로
한국정부에는 적대 세력이 많아서 직업 공무원, 프로급의 단체장들이 정부를 맡지 않으면 분단된 조국을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지방청의 우두머리를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해서 임기를 마감하니 세간에서는 ‘ 치고 빠진다 ’ 는 말이 나오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 국정의 계속성(헌법 66조 2항)에 대한 책임’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화에 걸맞게 지방청장에는 지방청 관료를 두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것입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현직에서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고
했는데 이(뚝, 뚝)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자치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지방청장의 자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새로이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은 ‘ 주인 의식이 없다’ 고 지적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열었는데 구군의회의원의 선거가 그것이며
이들은 이전 동단위의 동정자문위원, 동개발위원의 역할과 같아서
정당의 소속도 없고 그 보수도 명예수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 동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고 시도의원 및 구의회의원도 처음(정당공천 없음 / 명예직의 보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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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0. 20(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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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24(토)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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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1. 3(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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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 등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원장(또는 학과장 등)이 추천하면 바로 공천인 셈이다.


만일 시도지사를 이대로 해서 2022년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지시 및 지침 등 행정명령을 많이 발하면
지방정부가 정상화될 것인가 ?

그리해도 현 시구군수 및 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기의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체제를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구시에서 내어 놓은 안(다음 ※)대로 시도지사는 구군수 및 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발령하는 인사 체제 즉 민선단체장 및 지방자치화제도를 대부분 후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시도지사만 민선으로 뽑고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하면 장관들을 밖으로부터 들여 아마추어 정부는 연속되고 고착화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정부에 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 그리고 이후인 2014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를 하니 박전대통령은 ‘ 그것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즉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이 현 대통령5년 단임체제를
‘4년 중임제 체제’ 의 개헌안을 내어 놓은 것도 이때문인 듯하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헌법 66조 1항)이므로
아래의 민선단체장들로서 먼저 주인이 맡고 그리고 정부가 안정화되면
대통령 및 장관들도 관료 중심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다.

============ ※ ===============

* 풀뿌리 지방자치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대구시(대구 팔공산)이다

옮긴이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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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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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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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1. 3(화)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각주 보충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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