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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12. 29(화)
소관(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
※ 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제 목 (2) : (정무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 전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감이 절대로 안되는 이유 -

~~~~~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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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충남도의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추진, 운운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는 시도 단위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정 제894호, 2020. 12. 15~12. 24)

안된다 !
안되는 이유는 이러한데 즉 읍면동장의 보직 즉 자격에서이다

=====================================

..................... ( 다 음 ) ...................................
상기 지방자치법 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의거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그리고 현행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다음)에서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당해의 공무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도 단위에서는 읍면동장의 발령을 보통 5급으로의 승진 임용이나 전보(발령)의 방법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내의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발령인 전보는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임용권이 위임’ 되어 있는데 그리해도 상부관청인 시도청에서는 5급 이상의 구군청의 공무원을 도청으로 빼어가거나 도청의 공무원을 구군청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당사자의 동의) 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참작하면서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나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원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고는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읍면동장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다 음 .......................
상기 지방자치법 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의거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


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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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
............................................................................
1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1991. 5. 31일 개정분 / ※ 헌법의 공포는 1987년 10월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결격 사유 ) - 이하 줄임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즉 다음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도 보직관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첨부 파일 (참고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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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9(화)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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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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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장 (6급)을 이전의 직위에서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으로 바꾸었다. 또한 부산시 동사무소의 사무장(공무원 법상의 직위)를 주무(공무원법상의 직위 아님)으로 바꾸었다. (대통령령)
그런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문곤 부산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를 인사파괴하여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로 발령하고 이에 서1동 주민들이 민원(건의서)을 넣자 제안자를 3개월만(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당시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이씨였다.

즉 인사파괴해선 안된다.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받은 관계청에서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않은 것도 인사로 비교하면 파괴행위다.
이에 대한 원천적인 잘못은 김영삼 대통령(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실시)과 제안서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이다.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당공천제의 아마추어 단체장들에게 식품안전의 국정을 맡길 수 없어서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을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직위도 없는 제안자를 직위해제, 직권면직하고 당사자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 제안자를 복직하고 행정5급으로 진급을 시키도록 하였다면(정상적인 인사)
부산시장(안상영)은 제안자를 부산시청에 옮겨 제안서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안자는 2002년 4월 직권면직이 되었으며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2002년 7월 10일 거리에서 부산시 의료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치아가 하나도 없었다. 치아는 병원에서 약물주사로써 없애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은 불문법의 국가라고 들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법령에 의거(상기 내용) 임용권자에게 보직관리의 원칙이 있었어도 시도지사에는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들이 많았고 그리하니 정부가 바뀌면 구청장 군수도 시도지사가 제 사람을 산하 구청장에 부임시키려니 말쩡한 동래구청장(양형모씨)을 김현옥 부산시장(재임 : 1962년 ~1966년)이 몰아내니(1964년 5월) 이후 양헌씨가 안락병원의 원장을 맡았던 것이 아닌가 ?
제안자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전 동래구청장 양형모씨가 이상하게 옷을 벗었다는 말을 아버지께 전해 들었다. 양형모씨가 지역의 인사라니 주민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 그것은 조봉암씨의 사법 살인의 반대편에 양00씨가 있었다고 해도 불특정인인 양씨의 구청장이라고 옷을 벗기는 것도 보통의 공무원(김현옥 부산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0 인삼의 고장, 충남도의 재건

충남도청의 양승조 지사님도 행정경험이 없는 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약력 참고) 충남의 지방행정에 밝은 유능한 관료(정규직의 충남도 지방청 행정직 관료/ 중앙의 낙하산 관료 ×)를 물색해서 다가오는 4월 보선에 출마하도록 해서 선거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은 충남도의 전자게시판(자유 게시판)을 이용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특히 비상시국이므로 적격의 후임자를 물색해야만 하며 오히려 시도지사가 그 사직에 따른 (추가의 )선거비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지금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생각(염려)이다.
제안자가 비상시국이 아니라면 제안자로서 20년동안이나 이일을 계속하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도 정부를 정상화해야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법령을 떠나서 시도의 민선단체장에 아마추어들이 자리하고서도 시도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임하는 당해 대통령도 정부에 밝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마스크를 하도록 한 당해청을 영웅시 하는 것은 제안자가 보기에도 섭섭해 보인다. 그것이 어찌 혼자만의 뜻이겠는가 ?
강아지를 내리고 나온 주인들이 강아지의 입에 마스크를 채운지는 오래였다.
어떻든 충남의 도정은 현 지사가 잘 알 것이므로 아마추어 시군구청장도 함께 나가는 것(사퇴)이 충남도민을 위하는 길이다. 충남은 인삼의 고장인데 제안자는 현재 폴란드산(수입산, 폴란드는 예전 공산권의 국가라고 함)의 아로니아액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를 권유한 인사(전00씨 - 부산상업고교 졸업)가 충남에서 오랫동안 인삼사업을 하고 그 사업(현재 충남)은 아들한테 물려주었다고 들었다.
제안자는 그 아로니아를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인삼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런 장사(아로니아)를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아로니아보다 홍삼의 효능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간, 시도지사의 시간, 그리고 시군구청장의 시간, 선생님의 시간도
국민들의 시간 및 학생들의 시간과는 결코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서명이 ‘ 대통령의 시간’ 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실적이 매우 많다. 사대강 사업 포함해서.
그것은 어느 대기업의 회장 감투가 허울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MBC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도 허울만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된다. 짝 짝 !

등록 : 2021. 1. 4(월)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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