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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영양사 및 영양사 채용시, 각서 징구 ( 5-5 )

첨부파일
내용

옮긴이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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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편입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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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구제 요청 외 ( 7-4회)
제 목 : 영양교사 채용, 시험실시 공고 ( 7-7회)
제 목(3) : 현직 영양사 및 영양사 채용시, 각서 징구 ( 5-4회)


[ 공고 ]

2020. 11. 21(토)부터 시행하는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영양교사 포함)
임용 후보자 ' 선정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영양교사 : 총 451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도별 /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교육청 / 54 명
부산 / 8명
인천 / 35명
경기도 / 101명
강원도 / 19명
충북 / 33명
대전 / 16명
충남 / 25명
세종 / 5명
광주광역시 / 9명
전북 / 15명
전남 / 44명
대구시 / 8명
경북 / 37명
경남 / 29명
울산 / 7명
제주 / 6명
________________________
계 / 451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 12. 29(화) 확정

0. 최종 합격자 : 2021. 2. 10(수)

※ 합격자 발표는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 2020년 10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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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신처 : 시도 교육감

학생들에 대한 이론 영양 기초 교육을
학교 단체급식소의 운영과 별도로
초등교에서부터 수교하도록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 건의하고 이를 공개하여 식약처의 전자 게시판(여론광장 등)에 등재하자
대학 4년 식품영양학과 대졸의 영양사를 미리 초등교사로 임용한 듯하므로
각시도 교육감님은
이를 구제해서 우선 당해시도에 소재하는 중등교의 영양교사(이론 영양교육
실시)로 발령하여 줄 것은 제안자로서 건의합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가 초등교사를 쉽게 맡을 수 있다면
교육대학이 달리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가정교사를 하였거나
또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영양기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의 소유자는 부엌살림의 경험도 살려
상기의 시험에 응시하여 중등교생을 가르칠 것을 권유합니다. 교사의 정년은 63세인 것으로 아는데
*60세 미만이라면 교직과목 이수 자격증을 첨부하여 응시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등록 : 2020. 10. 16(금) ~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1. 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0세 미만이라면 교직과목 이수 자격증을 첨부하여 응시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부산시청 여성인사 )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시 부산시 여성공무원의 인사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중앙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순서대로 (경력순)하였다.
제안자는 그 수혜자는 못 되었지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해 왔다.
제안자의 후배 공무원이 우정임씨로 부산시청에서 행정4급으로 근무하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그녀의 남편이 이상룡씨로 부부 공무원이었는데 동래구 관내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맺은 연애결혼.
그리고 한때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후배로 김희영씨는 부산시 인재개발원 원장(←이전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을 지내다가 정년퇴직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처로 지목한 옛 부산시공무원교육원의 터는 이전의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자리로 지금은 거의 비어져 있다.
부산시 여성공무원이 경력의 순서대로 상위 직위를 맡듯이
중등교의 영양교사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령자라도 조건(교직이수자)을 주어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으로 1973년 채용이 되었는데 당시 약 100명이 채용이 되었고 그 중 여성공무원이 4인으로 기억하는데 본인 혼자만 남은 듯 했다. 여성 공무원은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선지...... ( 2020. 10. 16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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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조희연
경기도교육청 : 이재정
인천시교육청 : 도성훈
강원도교육청 : 민병희
세종시교육청 : 최교진
충북도교육청 : 김병우
충남도교육청 : 김지철
대전시교육청 : 설동호
전북도교육청 : 김승환
전남도교육청 : 장석웅
대구시교육청 : 강은희
경북도교육청 : 임종식
경남도교육청 : 박종훈
광주시교육청 : 장휘국
제주도교육청 : 이석문
울산시교육청 : 노옥희
부산시교육청 : 김석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직 영양사 및 영양사 채용시, 각서 징구


각급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의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상기 본문에서의 영양교사의 채용에서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확정이 2020. 12. 29(화)일이므로 면접시험이 있고
최종 합격자의 확정이 2021. 2. 10(수)일 이므로
면접시험에서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즉 “ 단체급식의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으며 그리하지 못해 관할 교육구청의 확인을 받으면 사직하겠습니다 ” 라는 각서이다
그리고 관할의 교육구청에서는 상기의 영양사를 해직(사직)시키기 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지도에 당해 영양사가 미이행의 사유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직시키지 못하고 그 사유를 경청해서 교육부 당국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상부(교육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공무원(교육 공무원)을 해직시키기 전 사유를 듣는 것은 청문(절차)이다.
기타 기관청 및 산업체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도 그리해서 임용권자가 사직하도록 하면 된다. 기관청의 영양사는 다른 곳에 발령을 받아 새 근무지에서 착임신고를 받을 때 각서를 새로이 당해의 기관장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해직시키기 전의 이 청문 절차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연구원장이 맡을 것이다.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다.

재등록 : 2020. 10. 13(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0. 10. 15(목)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내용(하늘색 글씨)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0. 11. 5(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현직 학교 영양사 각서 징구
.........................
재등록 : 2020. 11. 28(토)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 2 / 제목 3 : 현직 영양사 및 영양사 채용시, 각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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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현직 영양교사 및 영양사도 각서 징구 (1)

[ 다음 ] 사항은 현 식품위생법으로
단체급식소가 아닌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허가를 할 때의
규제사항이다.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도 많은 구성원들이 식사를 하므로 기관청이라고 필요한 조건을 생략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제안자는 일전 단체급식소에는 여태껏 단체급식소의 식당에는 이전엔 매일 또는 일주일의 간단한 식단표를 게시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 당일의 식단을 게시하고 그 식재료를 상세하게 명기’ 할 것을 제시했다. ( 2020. 11. 9일자 식약처 자유 게시판 / 제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가나....)
단체급식소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도 있지만 50여명의 구성원을 위한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도 있을 것이므로 단체급식소의 식단도 음식점의 식단책자의 표기처럼 동일하게 상세히 식재료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함께 각서를 징구하고 새로이 채용되는 영양교사들은 면접시험에서 각서를 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양사들이 근무지를 바꾸어 새로이 착임할 때에도 당해의 기관장은 다시 각서를 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서의 징구는 다음의 식품위생법 제 37조 2항의 필요한 조건에 준해서이다.
상기 모든 현직의 영양교사(이론의 영양학 교육만을 가르치는 영양교사는 제외)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모든 사업소의 현직의 영양사,
각급학교 및 대학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시도청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양사 모두는 2020. 12. 21(월)까지 각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은 2020. 12. 31(목)까지 유은혜 교육부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공동 수신처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인 17곳 시도지사, 임용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도 각각 2020. 12.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께 결과를 보고해야만 한다. 대통령께의 보고는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을 수신처로 해야만 한다 ( 수신처 : 대통령실, 문재인 대통령 귀하 )

========= [ 다 음] =================
식품위생법 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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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등록 가능한 시도청 전자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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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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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학력 및 자격증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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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일반 교사와 영양사는 여러면에서 서로 같지 않은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채용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비유하자면 질병관리청의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해서 제안서 제출 후 곧 당정청에서는 일찌감치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했는데 이는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일반 교사와 동등하게 보수 등 처우에서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것이다.
거듭 직무(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교과서가 없는 등)에서 영양사는 일반교사와 서로 같지 않으므로 모집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기처럼 채용 전 각서의 징구, 이동 발령에서의 각서 징구도 그것인데 그러한 규제조치는 그만큼 영양사의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그래서 이전에는 ‘조건부 공무원’ 이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상용직의 공무원, 무기 계약직의 공무원도 계약기간이 있음은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이 있으므로 그러하다.
현재 근무 중인 영양교사 및 기관청의 영양사들도 기관장에게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기관청의 공무원은 ‘ 식단구성 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제출하고 영양교사는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쓰야만 한다. 각서도 교육청에는 장학관이 있는데 일반 기관청의 감사관과 유사하다.
그리하면 앞으로 학교 단체급식소에 대한 평소의 확인 및 점검에서는
동읍면 담당의 식품 검사원이 ‘ 학교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가 있고 그리해도 만일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면 시도지사가 교육감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협조를 얻어 식품검사원이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점검할 수도 있다.
학교 단체급식소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영양사에 대해 식단구성, 식품 이상 등의 사유로 당해청이나 산업체에서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사직시키고자 할 때 당해지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의 청문을 거치게 하는 것은 당해지역에서의 식품 생산책임자로서의 책임에서이고 영양사의 사직은 영양사의 채용과 달리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이므로 그러하다.
그리해도 사전 교육구청에는 영양교사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확인 및 사전 복무지도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해직권도 준 것이다.
또한 이 일은 교육감이 일일이 할 수 없다(통솔 범위의 원칙)는 측면에서인데 이전 학교 문구점에서 하동녹차가 아닌 여러 가지 식품을 팔고 있었어도 학교장이 무심했던 것은 감독자로서의 책임에서 회피한 것인데 이는 학교장도 식품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회피한 것이다. 학교 문구점에서는 이름대로 문구만 팔면 되는 것이다. (과자류 ×)

등록 : 2020.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등록 가능한 시도청 전자 게시판 (파일 등록)
* 내용 부분 보충 ( ※)
...............................
재등록 : 2020. 12. 9(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각서 징구 결과 보고 사항,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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