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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12. 29(화)
소관(수신처 ) : 문재인 대통령

........................................................................................
※ 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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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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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제 목 (2) : (정무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 전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감이 절대로 안되는 이유 -

~~~~~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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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충남도의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추진, 운운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는 시도 단위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정 제894호, 2020. 12. 15~12. 24)

안된다 !
안되는 이유는 이러한데 즉 읍면동장의 보직 즉 자격에서이다

=====================================

..................... ( 다 음 ) ...................................
상기 지방자치법 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의거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그리고 현행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다음)에서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당해의 공무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도 단위에서는 읍면동장의 발령을 보통 5급으로의 승진 임용이나 전보(발령)의 방법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내의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발령인 전보는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임용권이 위임’ 되어 있는데 그리해도 상부관청인 시도청에서는 5급 이상의 구군청의 공무원을 도청으로 빼어가거나 도청의 공무원을 구군청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당사자의 동의) 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참작하면서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나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원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고는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읍면동장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다 음 .......................
상기 지방자치법 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의거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


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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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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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
............................................................................
1항, 임용권자는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1991. 5. 31일 개정분 / ※ 헌법의 공포는 1987년 10월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결격 사유 ) - 이하 줄임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정부 조직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다.
즉 다음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도 보직관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첨부 파일 (참고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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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9(화)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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