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독 ) 조세 법률주의 외 - 쓴소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31(목)
수신처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조세 법률주의 외 - 쓴소리



‘ 조세 ’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하여 관내의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이다. ( -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2239쪽 )

‘ 조세 법률주의’ 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주의(主義) ( 상동 -2,239쪽)

그리고 이 조세처리 지침(수입, 체납처분, 독촉, 환불, 압류, 시효소멸 등)은
조례에 의한 세외수입, 각종 기금의 수입, 건강보험료 등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처리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례(부산시의 간판 조례) 등에는 이를 명시하기도 한다.

상기의 세금(조세)은 보통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국민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그래서
이 ‘ 납세 의무’ 는 국민의 의무이다. (현행 헌법 제 38조에 의함 )
그러므로 과거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도 잘못임을 확인하면 환불해 주어야 한다.
보통 조세는 시효소멸기간(국세 10년, 지방세 5년) 이 지나면 장부 등 서류가 없어져 납부의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수납에 대한 증빙서류는 그렇지 않다면 확인 후 환불해 주어야만 한다.
기관청이 잘못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든지,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나아가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행정으로 버려야 한다.

2020. 12. 31(목) 동아일보(장관석 기자)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그 환불을 실행하자 대법원이 중지 조치를 했다. 위법(지방세법)이 그 사유다
그리고 지방세의 시도세로 ‘균등할 주민세’ 는
재산과 무관하게 동등한 금액으로 1년에 1회, 전 주민등록 세대주에 부과가 되는데 이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이다. 그리해도 영세서민은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보통 세금은 토지세, 주택의 재산세 등 어떠한 재산에 대해 부과가 되며 영세서민은 정부에서 법률로 보호 지원하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주민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다.
이후 1990년대 한국이 복지국가로 되면서 또한 개별복지로 나아가는 추세여서 주민세의 인상이 최근 요구되고 그로써(복기 국가) 가계에서도 지출이 많아 건강보험료의 부담률이 해마다 인상이 되어 제안자는 국민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 추세(국민건강검진 등)에 맞추어 월 건강보험료에서 세대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의 ‘납세의 의무’ 는
추상적인 의무가 아니고 구체적인 의무(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무)이므로
특정의 국민 즉 주민등록의 추적이 되지 않는 부랑인이나 노숙자에 대해
세금 체납자, 나아가 범죄인 취급을 해서
국가가 그 보호 의무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세금의 징수, 환불은 같은 행정 행위이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세금의 징수 등)는 국회나 구의회 등에서 규제하는데 바로 법률이며 조례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민선으로 되면서
최근 국민들의 선물도 5만원 이상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 부정 방지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설 명절, 생신 등에 선물을 주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집이 없는 어머니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집도 사주겠다고 했다.
자녀를 키우느라 키우는 소를 팔고 집도 장만하지 못했다면 그 자녀가 성가하여 돈을 벌어 부모에게 집과 차를 사 주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그 재산이 후일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것이므로..... 글쎄
이 정글 법칙(?)은
부동산 실명제를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든 세금의 부과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사실과세도 정당하게 하여야만 한다.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는 안된다.

상기 서울 서초구(구청장 : 조은희)는 대법원 소재지다.
서초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조은희 여성구청장의 이력 즉 학력을 보니 화려하다 ( 이화여대 영문학사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행정학 박사)
조은희 구청장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실시 후의 이력으로 보이는 서울시 여성 부시장이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행정 실무 경험이 없다.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 개인의견으로서는
조은희 여성구청장도 서초구의 행정에 밝은 유능한 지방청 관료를 미리 물색해서 사퇴한 후 내년 4월 보권 선거에 그 관료가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 관내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용권자 즉 시도지사의 임용권자(방법: 민선 - 지방자치법)로서
공무원법에 의한 보직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선단체장 제도로서
공무원 당사자, 공무원 가족,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즉 민선단체장 후보자의 자격도 보직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상시국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이 원인인데 그 책임을 관료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즉 현 마스크 정부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국민들이 100% 정부의 지도를 따라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제안자는 눈물겹도록 고마울 따름이다. 즉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정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특히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드라도 합법한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제도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해마다 연초에 일선부서인 구군청에서 영세서민들에 대해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생활보호는 당해 부서(구군청)에 맡겨야 한다. 즉 대통령이 월권하지 않아야 한다. 구군청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복지행정, 사실과 실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어 일선복지부서라고 불리워 왔다.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일선복지부서라고요 ?


0. 인사 청문회
장관이 바뀌었다. 내정자 중 현직 국회의원인 환경부장관 내정자 한정애의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박범계 (국회)의원만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이다.

등록 : 2020. 12. 31(목)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