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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권선거 금지 !

첨부파일
내용

- 국회, 관권선거 금지 ! :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의한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에서 정당공천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관권선거에 해당되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중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에 저촉이 되므로 한국 국회는 내년인 2021년 4월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한국 국회인 정당은 ‘손을 뗀다’ 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발표를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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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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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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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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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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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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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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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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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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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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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8(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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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 2020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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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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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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