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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선임 방법 - 헌법 / 지방자치법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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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추진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는 시도 단위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정 제894호, 2020. 12. 15~12. 24)

안된다 !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음 )

..................... ( 다 음 ) ...................................
상기 지방자치법 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항에 의거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그리고 현행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다음)에서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당해의 공무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도 단위에서는 읍면동장의 발령을 보통 5급으로의 승진 임용이나 전보(발령)의 방법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내의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발령인 전보는 임용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데 그리해도 상부관청인 시도청에서는 5급 이상의 구군청의 공무원을 도청으로 빼어가거나 도청의 공무원을 구군청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 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참작하면서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나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원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도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고는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읍면동장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의 지방자치법에서는
......................................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로 되어 있어 임용권자 보다 상위의 대통령령에 의하지 않고는 동읍면장의 개방 임용은 불가하다.

제안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보면서도 일선복지부서이라 구군청의 기획감사실에 정책계발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이곳에서는 직위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공무원을 수(1명 ~9명)명 근무시키고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학력이 부족해서 박사급의 기간직의 연구원을 들일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건의했는데 지금쯤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한국방송통신대 등에 입학해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공무원이 적지 않다면 구태여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당해청의 공무원 중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거친 공무원을 직위에 구애되지 않고 구군청의 정책계발실에 발령하면 될 것이다. 정책계발실이라고 해서 정책만을 계발하는 곳은 아닌 것이다

..........................(다 음)......................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등록 : 2020. 12. 26(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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