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록(語錄) - 제안서 제출 후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

(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어록(語錄) - 제안서 제출 후 그리고


1. 식품안전기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 김대중 대통령 (현직)
2. 아직 대안이 없다 - 김대중 대통령 (현직)
※ 김대중 정부 : 초대 김종필 총리

3. 간이 배 밖에 나왔다 - 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4. 중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 - 삼성 이건희 회장 (생전)
- 날고 있는 중국 ( 중국 식품공사 / 중국 동인당)
- 기고 있는 한국 (영양사 / 동읍면 식품 판매소)

5. 잔인하다. - 국민들 ( 2020년 ) : 제안자 추정
( 박정희씨 가 )
-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총격 사망
- 박정희 대통령의 총격 사망
-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의 대통령 당선과 탄핵 수감

5-1 : 잔인하다. - 국민들 ( 2020년 ) : 제안자 추정
( 상기 제안자, 공무원 가족의 희생 )
- 오촌 아저씨(안정열씨 - 해경 함장)의 동해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 1974년 4월)
- 오촌 아저씨 안동해씨(쌍동이 형제)의 직장암 수술 (1980년대)
- 어머니 윤금동씨의 직장암 오진(추정)과 수술 (1980년대 말)
-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씨의 사망 (2002년 ~ 2007년)
- 아버지 수면제 먹고 사망 ( 2016년 ~2018년 : 금샘요양병원 -원장 : 김대봉)

6. 법 질서 확립 - 노태우 대통령(현직)
- * 전, 경찰직무집행법 제4조 :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 현행 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금지) 2항
- 공무원법 및 헌법과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장관 후보 내정자의 재산 공개 및 공개 청문회 /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법과 모든 장관 내정자의 공개 청문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직무집행법 제4조............... 2007년 6월 노숙자 안동수의 사망과 관련하여 2002년 7월 10일,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법)령(주소추적 의무)을 어겼고,
안동수의 신변을 인계받은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법제4조에서 노숙자는 경찰이 거리의 노숙자를 병원이나 의료원에 보내면 응급 치료만 하고 밖으로 보내어야 함에도 노숙자 안동수가 집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말하자 ** 2002년 7월 11일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 원장 : 양헌 / 의사 : 정향균)에 보내고는 김홍만은 담당자로서 주소추적의 의무인 후속조처도 2년간 무시했다. 부산시의료원도 병원인 것이며 당시 노숙자 쉼터가 부산에 여럿 있었고 부산에는 시립 정신병원인 대남정신병원도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이다. 김홍만은 여지껏 부산시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리해서야 어떻게 부산시의료원을 부산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나. 제안자는 김홍만씨를 벌할 수 없다면 부산시청에서 노숙자 담당자로 맡기거나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보낼 것은 공개로 건의했었다.

등록 : 2020. 12. 25(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02년 7월 11일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 원장 : 양헌 / 의사 : 정향균)에 보내고는............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은 안동수를 부산시 의료원에서 입원시킬 수 없었다면 노숙자 쉼터로 보내야만 했다. 당시 경찰직무집행법 제4조를 제안자가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에 1995년 재임하면서 행려환자가 이미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새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진료비 청구를 위해 공문을 구청 의료보장계에 보내어 옴)에서 보내오는 공문에 대한 회시의 공문에는
법령집(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을 복사해서 첨부해 보낼 것을 계장인 본인이 지시하여도 담당자 김진*(금정구청 복지과 의료보장계)은 몇차례만 보내고 중단해서 야단을 치니 복도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행을 않았다.
상기에서
김홍만이 안동수를 이중창의 안락병원(동래구 안락동 소재 : 정향균 의사, 양헌 원장)에 보낸 것은

1. 이전 동래구청 새마을계장(김재*씨)의 ‘부인과 딸’ 이 부산시의료원에 가족이 입원해서 병문안을 가는 길에 시의료원 바로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2인 모두가 죽었는데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시 부산시의료원 지하에 행려환자들이 주소도 모른채 죽어간다는 말이 새어나오면서 그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즉 그래서 2002. 7. 10일에도
안동수를 부산시 의료원에 입원시키지도 않은 것인가 ?
그러나 실제 안동수는 환자도 알콜 중독자도 아니다. 친형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부모님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후 제안자에게는 5촌 아저씨(위)라 본인의 신세(제안자 아파트 서재에 거주하며 숙식)를 오랫동안은 지지 않으려고 했다. 당시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자꾸 중지하겠다고 해서 그 자격을 안정시킬 때까지는 나의 서재방에 당분간 머물 것을 권유헀어도 동사무소에서 ‘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 고 동사회복지사가 말하면 곧 나의 집을 가출했던 것이다. 안동수가 죽은 후 금정구청 복지과에서는 금정구청의 자유 게시판 (질의)에서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된다고 간접 시인했다.
행안부는 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시시비비하는 것을 없애려면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해야 한다.

2. 1970년대 금정구에는 ‘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소’ 라 불리운 인권유린의 시설이 2곳 있었다.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지혜정신요양원과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 정신과가 그곳인데 울산시에 주소가 있는 어느 공무원(동장 -박00씨)도 무슨 이유에선지 그곳(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과 - 원장이 박씨)에 강금시켜 밖(자택)으로 보내지 않고 그곳에서 병이 들자 자택으로 보내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자혜정신요양원(원장 : 김문곤 - 이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민선 금정구청장을 맡음)의 이름 ‘자혜’ 가 역사학자 신채호씨의 부인이며 또한 항일 운동가인 박자혜씨의 이름을 딴 듯한데...... 그리고 안락병원 원장은 양헌씨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건립과 관련한 애국자 양헌씨와 동명이인이라는데....
부산시의료원 김홍만은 2002. 7. 10일 안동수의 친누나를 시의료원에 불렀다는데 안동수가 거주할 곳을 물었으나 자신은 출가외인으로 안동수가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고(제안자 추정) 당사자 안동수도 응급치료 후 밖으로 나갈 것을 거절하니 그곳(안락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김홍만은 ‘ 그 죄질이 나쁘다’ 고 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김홍만은 안동수와 제안자 본인의 관계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번 겨울에 노숙자가 얼어 죽어서는 안된다고 서울신문 전면에 게재가 되었으니 그 분위기는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니 ‘갑질’ 이라는 말이 나오고 ‘ 대망론’ 이라는 말이 국정책임자의 입으로도 나오고 목이 뻣뻣하다‘ 는 말이 또 흘러나오는 것이다.
김씨들은 박정희 정부에서의 권위주의 행정을 버려야 한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김종필씨는 자신이 유신은 원조라고 인정했으며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씨였다. 김씨들은 박정희 정부에서의 권위주의 행정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이나 사람의 품성이 인자해야만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관에게도 물어보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시행령에서 노숙자의 신변인계서에 주소 추적이 누락이 되었으면 본인이 담당자로서 직접 추적해 보거나 박재현 경찰관에게 독촉을 했다면 주소 추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과거의 주소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리고 주소가 현주소라면 안동수의 주소는 없는 것이다. 무주택자이므로 ....
그리하고서도 김홍만은 백성의 녹을 받아 먹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가 ?
그리고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두환정부에서 형제복지원 등 부랑인의 문제로 어느 법조인(김00씨)이 중앙에 서면으로 항거를 했어도 즉답이 없었고 그로선지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가 제정이 된 듯한데.....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존의 피해자 문제는 이후에 개선하거나 보상도 하여야 하지만.....
제안자는 안동수 사후 시종일관 김홍만을 부산시청에 노숙자 및 부랑인 담당자로 맡기도록 건의해 왔다. 그동안 제안자가 내어 놓은 방안을 검토해서 노숙인 보호의 업무를 완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노숙인 쉼터에는 이전 주민등록의 업무를 본 경험의 행정직 공무원을 투입하도록 건의를 했다.
그리고 현 부산직무대리 변시장은
제안자가 건의한 부산시 공무원 가족의 위령비를 부산시민공원에 경건하게 세워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방문하고도 부끄럽지 않도록 조성해야만 한다. 그곳은 묘지가 아니다.

등록 : 2020. 12. 2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