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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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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23(수) 오후 4 : 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일반상담 : 신청자의 주소 기재란(우편번호 포함)에서의 장애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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