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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9. 30(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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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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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 알고 계십니까 ?
제 목(2) :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병원비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병 등 몸에서 이상신호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끝까지 치료을 받아야 한다. 한방병원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으로서다.
여기에서는 외래 진료시의 ‘본인 부담상환제도’ 로서인데...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병원비를 겁내
그 질환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질병의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듯한데.....
맞는지 ?

등록 : 2020. 9. 3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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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지금이나 사후(事後) 행정인 보건행정에는 태만하지 않으면서
예방 행정, 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 무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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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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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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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0. 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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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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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연금 수급자)
작성일자 : 2020. 12. 2(수)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돈 안드는 개혁

제안자는 언젠가 돈 안드는 개혁을 내어 놓았다.
( 즉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 / 대통령 연금 제도 취소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제도 폐지와 과다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이다)

관련해서인데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는데 그간 재산 즉 부동산의 변동 사항(취득)은 없었다 (월 공무원 연금/ 화물차량 1대 / 전용 면적 18평의 자가 아파트 1채)

그리고 대학병원급이 아닌 병원급에 입원하면 보험적용율은 큰 병이 아니면 20%선으로 2주일간의 입원비가 30만원이 못되었다. ( 오십견으로 2016년 12월 말과 2017년 초 2주간 입원 / 삼세한방병원)
그러므로 상기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시행과 더불어
입원비의 본인 부담률은 50%선(7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금액이 부담이 되면 퇴원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거치하여 월별 지불하거나 연도별로 분할해서 지불하도록 한다.
참고로 병원급(동래 백병원)의 한달간 입원비가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적용이 되기 전에는 월 300만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88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생기기 이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중 1급의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100% 지원하고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했는데 당시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비의 지원 그리고 병원비는 50%로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도 그 병원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합해지고 1급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생활수급자(이전 거택보호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지원하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동 사항이 없는 셈이다.
당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와 국민건강보험료가 합해진 시기는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1999년 5월 ~2000년 8월)으로 기억한다

제안자는 2000년경 한국인들의 암이 매우 많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 예전의 크리쓰마쓰 씰 제도를 복원해서 암의 치료비에 도와 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병원비가 많이 드는 치매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정부 책임제로 해서 대폭 지원하고 있고
상기 병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상환제도로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듯하므로 상기 제안자의 제안(줄친 부분)대로 시행하면 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승은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2020년 11월 월 총 가계비에서
건강보험료가 약 17%를 차지했다. 즉 의료비가 아닌 순수 국민건강보험료가 그렇다. (제안자는 1995년 6월 말부터 1996년 7월 약 1년간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계장을 맡았다)

등록 : 2020. 12. 2(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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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상기 ★ 표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의 개선에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
제안자는 고위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만 85세, 월 340만원 → 모든 공무원 의 연금 수급금 상한제도 )를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아울러서 연금 수급자들로부터의 정보(개인 제안 및 건의)를 수렴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해서 대도시 변두리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임대아파트’를 공단에서 세울 것을 건의했다.
지금이 ‘5년 단임의 열린정부’ 임을 감안해서 그 제안 건의 사항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로로 해서 제출하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민선단체장이 되어 월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중지하도록 한다. 민선단체장의 보수는 당연히 월 공무원의 연금수급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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