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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영전에 웬 청문회인가 외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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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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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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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선거 때 국민들으로부터 정치지금을 받던 정치인들이 정부에 들어와 정무직 공무권이 되려면 ‘공무원법’ 에서 규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 등에 저촉이 되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해서 사전 거르는 과정인 듯한데 이는 한국 [* 국회의 청문회법 ] 보다 상위법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
위헌사항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담당부서는 구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이며
공무원 모두가 아닌 금전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재산등록을 받는 듯했다. 즉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예산부서), 총무과 (인사청탁관련 뇌물) 등이었는데
재산(부동산 포함)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 자 및 손자녀)에 대해 해마다의 재산 변동 사유도 제출하고 은행의 저축액도 등록했다. 물론 등록 담당자만 아는 사항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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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청문회법 .........( 2020. 12. 19 토요일 보충 기록)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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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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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3(목)/ 2020. 12. 7(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문회의 역사 그리고


청문회는
역대 대통령이 자신이 몸을 담았던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을 하자 한국 국회가 당해 국회의원이 국가 공무원(즉 장관)으로 모자라지 않는 자질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도입한 듯한데
청문회법(특별법)이 있다고 한다.

만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못 미친 의원을 장관으로 들여 국가 공무원법 제63조(제7장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가 되면 공무원법 제78조 1의 3항에 의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듯하지만
상위법인 현행 헌법 제17조에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의 청문회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만일 장관으로 내정되어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설령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즉 청문회법은 한국 국회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하다.

[ 현 국가공무원법 : 징계] ===============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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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유명 연극배우 손0씨(여성)가 장관으로 내정되어 외국에서 ‘ 어머니 ’ 라는 공연을 마치고 받은 금전이
현행 국가 공무원법 제73조3의 6호 ‘ 금품 비위’ 에 저촉이 되어 장관직을 맡지 못했다. 즉 연극배우로서의 관습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이유에서다.

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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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제73조3의 6호]
6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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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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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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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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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7(월)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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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0. 12. 15(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위 공무원의 영전에 웬 청문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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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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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 ( 중간 줄임 )-


왜냐하면 내가 지켜 본 그들 대부분이 천상(天上)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남게 될 이 삶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십년 전 쯤,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문화방송국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을 것이다.
20년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 업무를 오래 담당 하던 선배공무원(女)의 말도 생각난다. “ 많이 욕 해라.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리고 “모질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들은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이 널려 있었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빨라도 나이 50 줄에 다가가서야 알 수 있다 하였던가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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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한국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자치이고 나아가 정부는 정당독재국가라 언급했다.
2020. 12. 15(화) 동아일보 A8면(김호경 가자)에 의하면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러나고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씨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내정 받았는데 (영전)
왜 여기에 청문회가 끼어 드나 ?
변창흠 사장은 절차야 어째했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만 직위를 영전했을 뿐인데......

한국 국회는 현직의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법이라 어쩔 수 없지만 영전(직위가 올라가는 것)하는 고위 공무원에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2가지로 위헌이다.
첫째 국회 및 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의 원리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둘째 헌법(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도 위헌사항이다.

등록 : 2020. 12. 15(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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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衣) 식(食) 주(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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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0. 12. 22(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위 공무원의 영전에 웬 청문회인가 외 (1)


국회에 드나드는 김종인씨(전 국회의원님? )가
전직 교수에서 SH(서울 도시개발공사) 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자리를 영전한 고위 공무원인 변창흠 사장에 대해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인 청문회를 또 다시 거치게 하겠다는 ‘ 청문회 타령’ 을 일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 한국 국회는 청문회 현장을 텔레비전으로 공개함은 물론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재산 공개도 청문회의 기본사항이 되어 있다.
한국 국회의 청문회법은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님들의 특별법이라 정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현직의 국회의원이 아닌 여타 인사들의 장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를 사전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며 위헌(헌법 제17조)이다.
더구나 그것은 국정책임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 발령권인 것이다.
그리고 장차관 내정자에 대해 사전 재산을 ‘공개’ 하는 것(헌법 제17조)은 공무원 재산등록법에 위법이며 또한 위헌이다.
즉 장관도 맡는 업무(국토해양부장관은 포함)에 따라서는 일반 공무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취임해서 재임 중에는 까다로운 공직자 재산등록을 당해 부처의 감사부서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그 사항도 관련 부서(기초지방자치 단체 :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외에는 대외비이다.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당시 채택한 이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는 당시 금융실명제와 같이 실시했다. 그런데 공무원(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전 당사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세칭 ‘ 무식’ 한 관례인데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지 ?

다음은 김종인씨의 어록이다.
김종인씨는 2020. 12. 21일 장관 후보자를 ‘불량후보’ 로 규정했는데
변후보자에 대해 “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 이라며 “ 행여나 이번에도 인사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생각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 - 2020. 12. 22 화요일 동아일보 윤다빈, 김지현 기자)
전직의 국회의원이였던 김종인씨는 정부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현 정부에는 부처별, 시도별 전자 게시판이 있으므로 그 통로로써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이나 정부의 공무원들은 김씨의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힘을 모아 마감하고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자의 말에 일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아닌지 ?

0.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도의 미시행을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금융실명제도는 실시하고 있으나 재산 및 부동산 실명제도는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 제도 및 양도 소득세 제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면세 범위내의 상속 및 부동산의 이전은 불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거법령도 없이 부동산의 이전을 강제하는 사회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제안자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시민들이 유년시절의 농어촌에 귀향을 하거나
자녀가 농사를 짓는 농어촌에 부모가 귀농하거나 고령으로 합가하고자 하면 농어촌에 집이 1채 있어도 대도시의 가옥 1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또한 양도세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자는 건의도 바로 그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증명이 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당해 가옥에 대해서는 증명서(확인증)를 발급해 주면 그 대도시의 가옥주는 그 가옥을 처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귀촌 귀농이 쉬운데 이는 또한 대도시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처럼 대도시 2,3층의 가옥들을 부수어서 29층 등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것은 개선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시군구청에 우선 관련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민의 거주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관청이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들 가옥에 대해서는 기관청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그것도 재산세도 받으면서.....
제안자는 최근
상기의 건 / 40년 이상이 경과된 이층이하의 가옥에 20년 이상 거주한 가옥주에 우선해서 공공 기관청에서 가옥을 수선해서 가옥의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건 / 고위 공무원이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공단은 그 자금으로 대도시 변두리에 퇴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지을 것을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건의를 하였다.
그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에는 당해 지방청 관료를 맡겨야 가능하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등록 : 2020. 12. 22(화)
부산시청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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