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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아파트 건축 제한 및 65세 어르신 귀향, 귀농 시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0. 10. 7(수)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김창룡 사이버 경찰청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1):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대만, 베트남 등의 나라에는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흔하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부산시에서 관장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중앙선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최 우측선에는 무단주차 또는 일시 주차한 차량,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대중교통 기구인 대형의 버스가 다니기가 불편해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이곳(최 우측) 차선은 속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차선이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최 좌측선이 추월선이라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경우에 현 차량등록사업소 외 부산시 자동차사업소로서 교통의 업무를 분리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구청에 있는 지역교통과도 그리로 가면 된다.
제안자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로 한국은 소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선도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한국 대도시의 교통지옥의 문제는 다소 손쉽게 해결이 되며
먹거리 문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농촌에서의 하나로 마트(대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 / 농촌가 부식의 자급자족 방지) 등으로 식생활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의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대도시 도로의 최 우측선은 이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곳에서의 차량들은 속도도 낮추었는데 이 곳을 삼륜차 중심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교통법규에서도 속도를 낮추어 삼륜차 및 오토바이의 ‘주 도로’ 로 한다.
- (중간 삭제) -
이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하차 시키는 차선이기도 하다.
제안자의 화물차량은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식품으로 월 생리를 수년가에 걸쳐 두 번해서 손가락 마디가 아파 0.5톤 화물 차량을 구입해서 20년에 걸쳐 타고 있다.
부산시는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요 경비(운영비)는 경유 차량이라

0.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약 167,000원 - 경유 차량에 부과
0. 자동차세 연 1회 27,700원(화물차량)
0. 자동차 보험금이 연 100여만원 -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
* 연간 통행 거리가 적으면 부분 보험금 환불 ( 2019년 13만원 환불)
0. 경유 - 운행을 적게 하며 경유라 무시
0. 주차비, 정비 및 수선비 - 무시
* 차량 구입비 : 제외
=============================
계 : 연 1,194,700원 ( 월 10만원)
==============================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음식점의 계도는 한계가 있다.
- 중간 줄임-
기존 음식점에 대한 계도는 식품안전에서의 구제행정이기도 한데
관할구청의 식품위생팀에서 나서서 구군청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계도 요원으로 투입시켜서 음식점에 정부지도안을 배부해서 계도를 하자면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구제이며 사전조치이기도 하다.
..

★ 1

........................................................................................................
삼륜전동 스쿠터 (2020년 최신형) - 노약자, 어르신용
.........................................................................................

0. 특성 : 기름 불필요 (전동차) / 작동 간편 / 전 후진 자유롭다. / 3단 제어
0. 모델명 : JL-500, 월 180,000원(?)
0. 주문 전화번호 : 02, 578 - 3301
* 앞 뒤 바구니 부착 가능

............................................................................................................

제안자의 월 가계부 (참고 - 지난 8월)

[ 주요 지출 - 경상경비 ]

0. 건강보험료 : 231,850원 - 의료비
0. 아파트 관리비 : 113, 460(전용 면적 18평) - 주거비
0. - 중간 줄임 -
0. 인터넷 사용료 : 30, 800원 - 통신비
0. - 중간 줄임 -
0. 신문(중앙지) : 15,000원 - 통신비 및 문화비
------------------------
0. 유무선 전화비, 수도료, 전기세, 가스비, 대중 교통비 : 무시
====================================
총계 738,670원 (월 )
※ 연 : 쌀 한가마니 80kg, (경작 ), 기타 잡곡류는 무시
========================================


자가 아파트를 가진 어르신(부부)이 이를 처분해서 전세 5천만원,
월세 15만원의 경로주택(정부 지원)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월 경상경비는 대강 얼마가 될까 ?
상기 사항을 적용하면

[ 월 주요 필수 경상경비 ]
0. 월 임대료 : 150,000원
0. 건강보험료 : 231,850원 - 의료비
0. 아파트 관리비 : 150, 000(전용 면적 24평) - 주거비
0. 인터넷 사용료 : 30, 800원 - 통신비
0. 식비 (외식비 포함) : 400,000원 (2인)
0. 신문(중앙지) : 15,000원 - 통신비 및 문화비
0. 병원비(자부담 ) : 무시
------------------------------
총 977,650원 (2인)

1. 어르신이 만 90세가 되면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 면제
2. - 이하 줄임

-- 2020. 10. 7(수)--
등록 : 2020. 10. 7(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1(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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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는 자동차 운전자라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가끔 본다.
교통 법규도 바뀌어서 한번씩 문제집도 바꾸면서다.
차량 안에는 네비게이션이 있고 한번씩 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도로의 최고 속도를 네비게이션에서 표시해 준다. 후방 카메라가 달린 네비게이션이다.

상기 최우측 차로(가장 오른쪽 차로)에는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 차량, 자전거, 우마차(소 달구지, 말이 끄는 마차), 특수차만 다녀야 한다 (교통 법규)
그러나 골목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
손님을 내리고 태우는 택시 및 시내버스가 최우측 도로의 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자전거가 진입하기 어려운 차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안 건의자는 교통 법규에서 ‘ 이륜자동차’ 에는 ‘ 이삼륜 자동차’ 로 개칭하고
차량의 바탕색으로
차량이 없어 시장을 보러가는 여성 운전자의 삼륜 차량의 바탕색은 빨강,
65세 이상 어르신의 삼륜차 바탕색은 분홍색으로 해서
주문 생산하도록 한다.
기타 승용차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용으로 타는 차량(승용차 등)도 분홍색을 바탕색으로 하면 어르신 보호차량으로 인지되어 도로상에서의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자전거라면 삼천리 자전거가 유명한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대표의 유일한 손(孫)이 지병을 오래 앓았다는 말을 2019년 직접 들었다.

이륜차와 삼륜차의 차이는
도로를 차지하는 폭이 다르고 도로는 차가 달리는 주 도로이지만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의 안전성 및 안정감도 고려한다면
삼륜차를 최우측의 차로에 들이고 최우측 차로의 속도도 다소 낮추면
특히 부산시의 교통지옥 현상은 다소 개선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운전면허 시험문제, 2005년판 크라운 출판사, 15쪽, 51쪽 -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일반도로)

등록 : 2020. 12. 21(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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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0. 12. 21(월)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2): 대도시 아파트 건축 제한 및 대도시의 65세 어르신 귀향, 귀농 시책


부산시 등 대도시에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신축 아파트 건설의 허가는 제한하고
또한 교통이 혼잡한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고향이 농어촌인 어르신들부터 먼저 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들은 도시에 집이 이미 한 채 있고
다시 농촌에 집을 구하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겁이 나고 농어촌은 의료혜택이 부족해 부산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어르신(65세 이상)들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있는 1채의 주택에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한다.

1. 유년시절의 농어촌에 귀향하는 남녀 어르신(65세 이상),
2. 자녀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곳으로 귀농하시고자 하는 어르신(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도시(광역시 이상)에 가옥, 아파트가 1채 있어도
상기사항(1,2)으로 귀향, 귀농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로써 확인하여 [ 귀향, 귀농 대상 어르신 확인증]을
발급해서 농촌에서 거주할 주택을 1채 더 마련해서 거주해도
국세(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면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리하자면 해당 어르신에게
대도시의 구군수는 확인증[ 귀향, 귀농 대상 어르신 확인증 - 00시 00구군 00동 00번지 소재의 가옥 및 아파트는 유년시절의 농어촌과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농어촌으로 귀향, 귀농해서 그곳에서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하여도 대도시에 있는 상기의 주택에 대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 가옥’ 에서 제외함 : 현재 거주지인 대도시의 시구군수 확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확인증은 당해의 어르신이 대도시 및 도시에 주택을 더 구입하면 무효가 된다. 현재 상속세는 신고세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상속세의 개선(폐지)에 대해서 2020년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 대안으로는 시군구청의 세금 부과부서인 취득세 창구에서
부동산의 취득 상한선을 정해 사전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단계에서 사전 제한하도록 건의를 하였다.
한국인은 불교를 믿는 유교국가이므로 장자(長子) 및 장손(長孫)은
제사에 따른 묘답도 상속이 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제한에서 장손 및 장자에 한해서는 취득 상한선을 다소 인상하도록 한다.
실제 민법에서는 재산의 상속에서도 장자나 그 아들은 딸보다도 상속의 재산 배분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 이제는 아니라고요 ?

※ 현행 헌법 제4장(정부) / 제1절 ( 대통령) / 제66조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등록 : 2020. 12. 21(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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