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 체납처분의 효력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실질과세 / 체납처분의 효력


[ 실질과세 ]
----------------------------------------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제1절 : 통칙

제6조 (정의)

- ( 중간 줄임 ) -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 구군청의 토지대장, 등기소의 토지 등기부 )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 이하 줄임)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기타 상속세 등 국세에서의 신고에 의한 세금

..........................................................................
...........................................................................


-----------------------------------------
국세징수법
-------------------------------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즉 부동산의 압류)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상기에서의 체납처분(압류)된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있으면서 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노숙자 포함)
또한 병원에도 갈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제도의 목적은 가난한 국민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어 그러하다.
그리고
보통 소액의 체납금으로 압류한 부동산의 처분은 오히려 매매 등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이 오히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세무과 등 징수부서(징수팀)에서는 가능한 체납세금은 압류의 방법보다 체납자가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압류를 하여 그 부동산이 팔리거나 법원에 의해 경매가 되면 체납된 세금(건강보험료 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체납된 부동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체납금이 승계가 된다.(상기 체납처분의 효력)

이로써 본인은 소액인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해의 연말에 기관지에 동별(또는 아파트 이름, 통별)로 세대주 이름을 등재해서 체납금을 받도록 제안한 것이다.
실제 세무부서는 해마다 12월과 1월이 연도 폐쇄기여서 체납세 징수기간인데 민선단체장의 시대에서는 이보다도 불우이웃돕기의 달로 인지하고 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어야 한다.

등록 : 2020. 9. 27(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참여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