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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시도 교육감 법률보좌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 초등교 담임, 영양지도 요청 외 (2) / 등록처 : 식약처 외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 등록일 : 2020. 5. 19일자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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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현)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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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 학교급식지원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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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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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23(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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