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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첨부파일
내용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2. 대상포진의 유행 / 3.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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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일반 행정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은 이씨 조선의 군주제 및 일본의 입헌군주제 대신
민주 공화정 제도를 택해 민주 공화정의 역사가 짧아서
역대 대통령이
행정(민주 공화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이때까지의 음식점의 운영방법이 식품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외식이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열거하지 않겠다.
또한 음식점의 종사자 및 산업현장에서도 현장에 맞는 마스크를 하고 근무해야만 한다.
보건용 마스크 외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 등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에서 법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외출 후 귀청하거나 귀가한 후에는 맨 먼저 손을 비누로 씻는 것을 습관화 하고 차량 안에는 손 소독제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손잡이에 균을 묻혀 두는 듯했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단체장들, 그리고 의원(국회의원 / 시도 및 구군의 의원)이
지역을 외형적으로만 개발(도로 건설, 다리 건설 등)을 일삼는 ‘물리치료사’ 라고
빗대고 있다

등록 : 2020. 4. 5(일) / 4. 7(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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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 행정 부지사가 중앙청에서 근무해 온 관료라고 하므로 시도지사는 모두 지방청 관료가 맡고 차후 각부 장관들이 중앙청 관료가 맡게 되면 그 차관은 지방청의 관료를 차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정부 - 대통령 - 헌법 제 78조 )이다. (- 2020. 5. 10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재등록 : 2020. 5. 10(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및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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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5. 21(목 )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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