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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천일염, 용도 구분해서 사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내산 천일염, 용도 구분해서 사용


신안 천일염은 식염(먹는 소금)의 소금이다.
이 천일염 중 증도나 임자도의 소금은 육지와 가까운 곳의 천일염이므로
절임용 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지와 먼 비금도 및 도초도의 천일염은 식탁소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시중에 나오는 꽃소금 등의 제재염, 정제염 등 정제과정이 달리 있는 소금은
기업체에서 공업용의 소금 등으로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식용(食用)의
소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타 생활용품(생수통 세척 등)의 소금(천일염)으로는 현재 전남 영광군에서 생산하는 영광군 천일염이 농협 등에서 자루 소금으로 보이므로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공영 농산물시장 등에 천일염이 자루로 나오는 것은 나누는 과정에서
나쁜 이물질이 첨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가정에서는 운반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리라 예상이 되지만
절임용의 자루 소금은 장독에 한지를 몇겹 덮어 실로 묶어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시도에서는 더 미루지 않고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 한다.

- 2020. 5. 18(화)-

등록 : 2020. 5. 18(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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