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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 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제 목 : ♬ (세정) 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장관 / 부산대학교 총장 / 김석준 부산교육감

=========== [ 목 차 ] ================

가. 국립 부산대학교 BT0 사업, 쓴소리 - 대학 당국 직영해야
가-1. 파국행위 중단하고 바로 할 것
- 2020. 5. 13 / 2020. 5. 14 -

나. 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 2020. 5. 14 / 2020. 5. 14 오전 10 : 28 -

다. 부산교육청 재난지원금 지급의 조례 제정은 불가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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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공무원 연금 수급자)

제 목 (1) : 국립 부산대학교 BT0 사업, 쓴소리 - 대학 당국 직영해야
제 목 (2) : 파국행위 중단하고 바로 할 것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은
대학 정문에 자리한 낡은 체육관 건물과 그 부지를 민간사업자(효원 ENC)에
제공해서 당해 대학 및 대학구성원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벌린 사업이다.
주로 사립의 대학에서 시행한 사업이었다.
당시 총장이 ‘총장 직선제’ 에 의해 당선된 김인세 총장(의사)이었는데
의사가 총장을 맡은 이변은 대강 이해가 된다. 그런데 BTO 사업을 맡은 효원ENC(대표이사 : 구00씨)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학에 ‘ 체육관 부지의 땅값’ 으로 너무 많은 재원(즉 건축물 등 공사비)을 대학에 제공하고 김인세 총장은 넙죽 받았다. 김인세 총장의 공익개념(공공 마인드)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은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는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식품안전처에서 연구원(여성의 식품전문가) 2명씩을 2년 기간으로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하기 위해 신안군청에서는 청사 울타리 안에 기숙사를 지어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 부지내에 있는 부지를 제공해서 학생 및 구성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공적인 관념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21세기 복지국가 및 국민들(소속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해선 당연한 것이므로 따라서 대학이 BTO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맡은 효원ENC는 BTO 사업의 자금을 300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벌였는데 이것(부산대학에 건축물을 지어 준 것)이 노출되자 300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건물을 짓고 개장을 할 초기부터
[ 이 사업을 맡은 효원ENC(굿 플러스)와 대학] 을 상대로 항의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은 부도를 맞았다. 이로써 김인세 총장이 감옥소에 갔다가 형을 살았는데 그로써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학교의 기성회비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를 계기로 대학 및 학교의 기성회비가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화 되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그 즈음 부산대학교에는 이 지역의 전통있는 학교인 금정중학교를 졸업한 재력가 (송00씨 - 노령)가 부산대학교에 많은 재원(부동산 ?)을 기부했다. 그 원인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자는 짐작이 되는데....

*2) 부산대학 당국은 책임을 져야한다.
즉 엉망이 돼버린 BTO 사업을 인수해서 대학 당국이 직영해서 풀어나가야만 한다.
30년 후 기부체납의 조건(2039년 마감)에서 투자자들(약 300명)이 1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리 저리 손해를 보고 30년 후 빈손으로 나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나가서는 안된다. 그리하는 것이 파국지세인 것이다.
김인세 총장, 김기섭 총장, 전호환 총장은 공무원(교수)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속한다. 최고의 엘리트답게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고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하려면 우선 사업을 직영해야 가능하다. 대학(원)에 부동산 학과 등은 무엇을 가르치는 학문인가 ?

효원ENC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300명이
[ 효원ENC와 대학 당국] 에 항의를 해서 그 결과는 이랜드사( * 의류 업체로 대표가 윤씨며 실세는 부인 박씨라고 들었다)의 NC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당시 300명의 투자자 사이에서 ‘ 이랜드사는 부도난 업체를 주로 인수해서 그 업체를 살리는 업체’ 라는데...
300명의 투자자 중 ‘ 이랜드사로의 관리권 이양’ 에 동조하지 않은 실수요자 10여명은 자신의 의무(효원ENC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한 투자자(제안자 본인 포함)인데 이들을 위해
효원ENC는 사업장 중에서 共用의 건물 부분(계단 등)을 구획지어 대체 매장을
제공했는데 이 공간(매장)들이 구멍가게여서 남은 투자자가 구멍가게 사장이 되어
사업 이익보다 출퇴근에 따른 경비(점심값, 차량 주차비 등)가 더 많아지자
대체 매장 (NC 백화점 울타리 밖)을 폐업(세무서에 폐업신고)을 했는데도
그곳에 매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관리권을 인수 받은 NC 백화점 쪽에서 나와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도 안된다고 관리비의 독촉을 ' 내용증명‘ 해 오고 있으니.....
부도난 업체를 인수해서 살리는 방법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았군. 짜면 나오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을 부산시청이나 구군청을 두고도 법령으로 민간업체에 맡겨서 어린이급식센터가 대학교에 센터를 두고 있다는데.... 어린이 집에 대한 업무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1) 어린이나 학생들을 빌미로 한 파국 행위는 중단하라 !

1. 영양사들 실태신고를 받으면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잘못 맡김
- 또한 영양사 실태신고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의사들은 실태신고를 받지 않는데...


2. 상기 어린이 급식센터를 민간업체에 잘못 맡김
- 유치원은 교육관련 및 보육관련법령에 근거를 두었다면 어린이 집은 모자복지법 등으로 새로이 법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실제 아이의 시설 보육의 필요성은 어머니와 관련해서이므로 기존의 아동복지법령에서보다 모자복지법령에서 근거법령을 두고 어머니의 출산 휴가, 수유 시간 등을 포함시켜 모자 일체의 개념을 근거로 아이를 보호해야만 그 어머니도 보살필 수 있다.


3. 각급 학교는 식재료의 공급처(학교 급식지원센터)를 김숙희 교육부장관 이래의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시도청 산하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안에 두어야 한다. 그리되면 학교 및 어린이 급식에 필요한 관련 식품이 옮겨 올 것이다.
인증이 안된 중간 식재료인 편의식품들( 마요네즈소스, 토마토케찹 등)을 조리에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싸구려 식사를 제공해선 안된다.

등록 : 2020. 5. 13(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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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나 학생들을 빌미로 한 파국 행위는 중단하라 ! .....................
부산시교육청 ( 교육감 : 김석준)은 2020. 5. 13일, 학생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생 30만7,819명에게 모두 지급되며 이 재원은 총 307억9000만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원금은 조례제정과 다음달 16일 시의회 통과 등을 거쳐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 동아일보 2020. 5. 14 목요일 A16면 강성명 기자 )

재등록 : 2020. 5. 14(목)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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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대학 당국은 책임을 져야한다............동래구청 등 일반행정관서의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는 점심밥을 먹고 일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이 여타사유로 정부로부터 경시 받았을 당시인 1970년대 전국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동래구청 청사안에는 구내식당이 있었다. 그리했어도 동래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도시락을 사와서 과장실이나 당직실에서 점심을 먹었고 남성의 공무원들은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구청 밖의 음식점 등에서 외식을 하였다. 실제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모두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산대학의 BTO사업의 시작이 상기 예에서의 동래구청 구내식당의 운영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이제는 기관청의 구내식당은 직영해야만 하고 또한 직영하고 있듯이 부산대학의 BTO사업도 그 사업에서의 품목이
학생들 외 외부인(민원인 포함)을 위한 음식점, 학생들의 생활필수품, 학생 및 외부인들을 위한 문구류, 부산대 재학생의 기념품 등을 취급할 곳이라고 해도
제안자가 화장품, 생활필수품, 부산광역시 진료의사의 지정 등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내어 놓고 홍보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고 또한 그러한 것은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우열을 가려서 우등생에게 상을 주고 반장을 뽑는 운영 체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므로 대학의 BTO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고 필요해서 본인도 참여하였는데 부산대학이 사립대가 아니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므로
국립대학교답게 직영해야만 한다. 즉 직영이란 부산대학의 총장이 최후의 책임을 질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 2020. 5. 14 목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

재등록 : 2020. 5. 14(목) 오후 11 : 22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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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 제 : 세정 개혁

제 목 : 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지방 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를 전두환정부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것은 ‘ 대학 및 학교의 기성회비가 그때까지 합법화’ 되지 못했고 따라서 각급 학교의 시설(재래식 화장실, 세면기구의 부실, 교사의 주차장 없음, 승강기 없음 등)이 낙후가 된 (심리적) 원인이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징수팀의 통계담당이나 시중은행의 창구에서는 ‘ 지방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개선(중앙과 지방이 연결된 세금 징수제도의 개선)은
본인의 제안건의서에 의해서였는데 넓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보면 민선단체장선거에 따른 중앙과 지방청장에 대한 최근의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지방세에 부가된 (지방) 교육세에 관해선 관련부서(한국은행, 재정경제원, 국세청, 구군청 세무과, 시중은행)가 많아서
그 제안서를 총무처에 보내었는데 당시 조순씨가 경제 부총리였을 때였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기 전에는 [ 통계 주무] 로 선임자( 정규직 ×)가 동래구의 분구로 동래구청에서 금정구청으로 넘어온 조00라는 여성 공무원이 보았는데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의 통계주무로 가자 그 여성 공무원은 부산 서구청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후 업무와 관련해서 ‘ 알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이 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건국초기 한국의 초대 농림부장관이 조봉암씨라고 얼핏 들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상속세를 계승한 장관이라 볼 수 있어 세무관련부서에 조씨들이 등장하고 그리되면 그 주위가 민감해 지는 듯하다.
당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농협과 금정구 서동의 부산은행이 그러했는데 상부에서는 나의 제안건의서(교육세 징수체계 개선)를 받고 채택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 당시 농특세가 새로이 생겼는데 징수기간이 5년간이었는데 이후 계속 받고 있고 이 제안서의 추진이 마무리가 될 당시 본인은 행정6급의 급수에 맞게 다른 부서(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중앙에 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은 ‘ 세정개혁위원회’ 라고 했다.
해방 후 한국에서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은 것이 중단되지 못한 것은
1950년 6.25 전쟁의 폐허, ‘재건합시다’ 의 구호와 함께 지속이 되었어도
적절한 시기에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9년 대통령 연금법을 만들고 아르헨티나에 땅도 샀다.
식품의 불안에 따른 질병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공적 의료부조가 생겼는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식품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두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에 따른 재정(재원)도 구상했을 것이다. 그것이 방위세였던 국방비를 지방 교육세로 넘기고 농특세의 신설 등이 그것인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제안서(제도개혁)가 없어서 우선 농특세의 신설을 본인이 제출한 지방교육세의 징수체계의 개선(시행)과 같이 이행한셈이다.

1. 중앙정부에서는 상속세의 폐지에 따른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모두를 없애야 한다.

즉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원의 근거는 지방청이 쥐고 있어도 국세청이 ‘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2. 대학과 학교에서 받던 기성회비가 박전정부에서 합법화 되었다. * 가능하다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이것이 불가하다면 임대소득세로 새로이 거두어들이는 국세 증가분을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해도 된다.
더구나 상속세를 없앤다면 제안자가 제안서에 제안된 식품안전기금도 거두어야 한국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세에 속하는 부동산(가옥)의 임대소득세는 주택에 따른 국세이라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법령화하는 등의 조치도 따라야 하는 듯하다.


1-1. 상속세를 부과하는 취지(부의 불균형 방지)는 분명하지만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단계에서 미리 제한해야 하고
이것은 행정 조직 기구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부과팀의 ‘ 취득세 신고 업무 담당자’ 가 실무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동래구청에서 한때 김남숙씨가 취득세 업무를 보았는데 그 즈음이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죽은 이후였다. 대통령 연금은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은 1974년 죽었다.
제안자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는데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은 그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 유일하게 본인(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 : 행정7급 → 행정6급)만 매월 한국은행에 월계대사를 다녔는데 그 결과로 상부에 제안건의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문제점 도출)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은 즉설가로 통하는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정부(당시의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한국 민주 정부의 역사도 짧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非행정가가 많았고
그로써 들어서는 대통령들은 오히려 4년 중임제 및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통감했을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정부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뽑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뽑아서 대통령의 통솔권은 증대되지만 그에 맞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정부가 다소 비효율적이고 일면 독재정부로 나아가기도 쉽다.
그리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면
시군구청장 나아가 시도지사는 지방청 관료에게 당연하게 돌려주고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중앙과 지방청의 가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는 삼권분립 민주체제의 정부에서 중요한 부처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고 또한 정부가 집행할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씨조선에서는 형벌을 주는 부처(사법), 국왕 및 관리들(정부)도 있었으나 국민들이 뽑은 인사로 구성된 입법부는 없었다.
4년 단임의 대통령 정부, 지방자치화를 하면서 어쨌든 단체장에 지방청 관료를 배제한 정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북의 장기 집권에 따른 대응체제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외부인사이면 장관으로는 많은 인원을 외부에서 끌여들이지 않아야 정부가 돌아가는데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아니하고 대부분 정부가 안돌아가는 인사만 해왔다.
프로급의 장차관, 프로급의 지방청장들이 정부를 맡고 있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최선이 아니어도 인품을 갖추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면 정부는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정상화되면 한국의 국회의원도 4선 제한(개헌사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 돌아가는 것이 걱정되어 만년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경로당 국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회가 정부를 넘보아서 ‘ 업어 주어도 모자랄 ’ 한국 제2의 지방정부(부산시)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 더구나 제안자의 가족을 몰살하듯이 했으니....
공무원들, 역대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누구가 주적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뒷풀이’ 를 하고 있다고요 ?

등록 : 2020. 5. 14(목)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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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관련입니다 )

부산시교육청 ( 교육감 : 김석준)은 2020. 5. 13일, 학생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생 30만7,819명에게 모두 지급되며 이 재원은 총 307억9000만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원금은 조례제정과 다음달 16일 시의회 통과 등을 거쳐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 동아일보 2020. 5. 14 목요일 A16면 강성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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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 ........ 급식비는 학교, 관공서, 병원에서도 ‘ 공짜’ 로 안된다. 음식비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한 최후의 음식물로 생산과정에 많은 비용(농산물 재배에 따른 수고료, 식재료 유통비, 조리원 및 조리 비용 등)이 포함된 최후의 값이므로 공짜가 안되는데 주거시설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최고의 숙박시설인 호텔도 숙박비도 음식비도 투숙객으로부터 모두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병원(입원)에서의 음식비로 순수한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병원에서 환자의 음식 식재료를 비정부 식품, 싸구려 식재료를 사용해서 결국 병원의 음식이 불안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재료의 규제 = 식품의 안전성 = 영양사의 식단 구성권)
병원과 같이 각급 학교도 급식에 따른 경비 즉 시설비, 조리 기구, 제인력의 보수는 교육재정에 포함시키되 최소한 식재료비는 학생들로부터 받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산하의 어린이 집에서는 원장과 영양사의 보수는 지방정부의 경상경비(주민세 인상분)로 지출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조리원들의 보수는 어린이 집의 월 보육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보면 선심성의 재정지출은 삼가야 하고 (이후) 재정이 남아서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의 보수 및 조리원들의 보수를 (각급의 학교처럼 )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문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물론 생활수급자의 자녀는 보육료를 면제하고, 차상위 자녀들의 어린이 집 보육비는 부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거듭 아동과 학생들을 빌미로 한 부정부패는 종식해야 한다. ( - 2020. 5. 14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재등록 : 2020. 5. 14(목) 오전 10 : 28분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상기 각주(*) 보충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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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부산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불가

...................................................................
부산시교육청 ( 교육감 : 김석준)은 2020. 5. 13일, 학생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생 30만7,819명에게 모두 지급되며 이 재원은 총 307억9000만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원금은 조례제정과 다음달 16일 시의회 통과 등을 거쳐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 동아일보 2020. 5. 14 목요일 A16면 강성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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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부산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에는 남은 재정이 있는 듯하다. 우선 선심성 재정을 아낀 결과이니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런데 그 재정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교육청의 재정은 교육비로 국세이며 목적세여서 부산시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조례로서는 지급할 수 없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부산 교육감이 그러하니 정부에 감사원이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입법화해서 공수처가 ‘ 옥상옥’ 이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교육계의 수장이 되어 있으니
부산의 교육계가 돌아가지 않는 듯도 하므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급선무일 듯하다. 우선 안되는 사람이 물러나야 제자리를 찾을 사람이 나설 수 있고 그리해야만 자격있는 부산교육계의 수장은 애정(?)을 가지고 나서

1. 남은 재원으로 중등학교에 영양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를 1명 발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일부 초, 중(남녀공학), 고교(남녀공학)에 기숙형의 건물을 지어
고아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공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3. 현재 학교 내에 체육관을 지은 곳(부산 연제구 1곳 / 부산 금정구 남산고교- 남녀공학)은 주거시설을 넣어 그곳에서 문제 아동의 학동들을 체육교사가 공부하면서 지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4. 각급 학교나 대학에 승강기를 올려주십시오

상기의 1,2,3,4항의 사항 등을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께 건의해서 현안사항들을 더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건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감이 내부적으로도 상부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
바른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諒解 - 사정을 고려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용납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상기(점선 안)의 내용이 그대로의 내용이 아닌 즉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의 전환’ 에 동의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면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께 그 뜻을 바로 건의하여 주십시오 !

등록 : 2020. 5. 15(금)
부신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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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16(토) 오전 09 : 17 ~ 오전 10 : 30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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