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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신고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관련


0. 영양사 면허신고의 필요성 여부 / 면허증 분실시 재발급

1) 면허세 없어짐

대한영양사협회(협회장 : 이영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 영양사 면허(실태) 신고’ 라는 알림판이 나오는데 멧세지가 있는 듯하다.
운전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등 중요한 면허증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인데 이를 취득한 자는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인력담당자에게 면허신고(또는 관련 기관간 자체 통보)를 하는 듯하다. 예전에는 면허를 취득하면 시군구청에서 면허세를 국민들이 내었지만 요즈음은 국가시험원(즉 국시원)이 있어서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취득할 때 미리 받는 듯하다. (면허세 없어짐)

2) 영양사 면허신고의 필요성 여부

이 영양사의 면허증의 신고는
국시원에서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할 때 상단에 ‘ 구군청에 면허취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면 당해 영양사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인력 담당자(전두환 정부에서 새로이 생긴 민방위 담당자 )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면허사항을 기록한 이 ‘ 인력대장’ 은 담당자만 알아야 하니 주민등록증(백지증 포함)을 보관하는 금고에 보관한다고 들었다.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는 것은 중지하고
만일 국시원에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영양사 면허증 취득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다거나 또는 현재 통보를 않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꼭 필요하면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상기와 같이 거주지의 인력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 할 경우에는 다시 인력 담당자에게 면허증 취득 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는 1970년대 초, 어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한국의 남성이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의 퇴거신고를 하면 각종의 대장 정리, 상부에 신상 이동 보고 등 합쳐 최다 36번의 손(담당자의 손)이 갔어야 했다. 지금은 전산화되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영양사 면허증 취득 신고를 거주지의 인력동원 담당자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만일 면허증을 분실하여도 국시원에서 재발급 받는 것이 나을 듯하고...

인력 동원이란 취지는 전쟁이 났을 때 운전 면허증을 가진 자,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들이 전쟁터(전후방)에 인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도 실제는 동읍별 인력동원 담당자에게 면허 신고를 해도 행정적으로는 별로 참고할 자료도 안되고 있으므로 영양사 면허 신고 및 주소 이전의 신고 의무는 필요성이 적어 자신이 잘 관리하도록 하고 면허증의 분실 재발급은 국시원에서 해주면 될 것이다.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동원’ 의 4자 성어도 이와(영양사 면허증 취득의 신고와 관련)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등록 : 2020. 5. 15(금)
보건복지부 (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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