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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은 불가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부산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불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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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 교육감 : 김석준)은 2020. 5. 13일, 학생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생 30만7,819명에게 모두 지급되며 이 재원은 총 307억9000만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원금은 조례제정과 다음달 16일 시의회 통과 등을 거쳐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 동아일보 2020. 5. 14 목요일 A16면 강성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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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부산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에는 남은 재정이 있는 듯하다. 우선 선심성 재정을 아낀 결과이니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런데 그 재정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교육청의 재정은 교육비로 국세이며 목적세여서 부산시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조례로서는 지급할 수 없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부산 교육감이 그러하니 정부에 감사원이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입법화해서 공수처가 ‘ 옥상옥’ 이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교육계의 수장이 되어 있으니
부산의 교육계가 돌아가지 않는 듯도 하므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급선무일 듯하다. 우선 안되는 사람이 물러나야 제자리를 찾을 사람이 나설 수 있고 그리해야만 자격있는 부산교육계의 수장은 애정(?)을 가지고 나서

1. 남은 재원으로 중등학교에 영양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를 1명 발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일부 초, 중(남녀공학), 고교(남녀공학)에 기숙형의 건물을 지어
고아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공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3. 현재 학교 내에 체육관을 지은 곳(부산 연제구 1곳 / 부산 금정구 남산고교- 남녀공학)은 주거시설을 넣어 그곳에서 문제 아동의 학동들을 체육교사가 공부하면서 지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4. 각급 학교나 대학에 승강기를 올려주십시오

상기의 1,2,3,4항의 사항 등을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께 건의해서 현안사항들을 더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건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감이 내부적으로도 상부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
바른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諒解 - 사정을 고려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용납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상기(점선 안)의 내용이 그대로의 내용이 아닌 즉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의 전환’ 에 동의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면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께 그 뜻을 바로 건의하여 주십시오 !

등록 : 2020. 5. 15(금)
부신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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