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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 제 : 세정 개혁

제 목 : 개혁의 기구 마련 그리고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지방 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를 전두환정부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것은 ‘ 대학 및 학교의 기성회비가 그때까지 합법화’ 되지 못했고 따라서 각급 학교의 시설(재래식 화장실, 세면기구의 부실, 교사의 주차장 없음, 승강기 없음 등)이 낙후가 된 (심리적) 원인이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징수팀의 통계담당이나 시중은행의 창구에서는 ‘ 지방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개선(중앙과 지방이 연결된 세금 징수제도의 개선)은
본인의 제안건의서에 의해서였는데 넓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보면 민선단체장선거에 따른 중앙과 지방청장에 대한 최근의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지방세에 부가된 (지방) 교육세에 관해선 관련부서(한국은행, 재정경제원, 국세청, 구군청 세무과, 시중은행)가 많아서
그 제안서를 총무처에 보내었는데 당시 조순씨가 경제 부총리였을 때였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기 전에는 [ 통계 주무] 로 선임자( 정규직 ×)가 동래구의 분구로 동래구청에서 금정구청으로 넘어온 조00라는 여성 공무원이 보았는데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의 통계주무로 가자 그 여성 공무원은 부산 서구청으로 빠져 나갔는데 이후 업무와 관련해서 ‘ 알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이 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건국초기 한국의 초대 농림부장관이 조봉암씨라고 얼핏 들었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상속세를 계승한 장관이라 볼 수 있어 세무관련부서에 조씨들이 등장하고 그리되면 그 주위가 민감해 지는 듯하다.
당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농협과 금정구 서동의 부산은행이 그러했는데 상부에서는 나의 제안건의서(교육세 징수체계 개선)를 받고 채택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 당시 농특세가 새로이 생겼는데 징수기간이 5년간이었는데 이후 계속 받고 있고 이 제안서의 추진이 마무리가 될 당시 본인은 행정6급의 급수에 맞게 다른 부서(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중앙에 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은 ‘ 세정개혁위원회’ 라고 했다.
해방 후 한국에서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은 것이 중단되지 못한 것은
1950년 6.25 전쟁의 폐허, ‘재건합시다’ 의 구호와 함께 지속이 되었어도
적절한 시기에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9년 대통령 연금법을 만들고 아르헨티나에 땅도 샀다.
식품의 불안에 따른 질병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공적 의료부조가 생겼는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식품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두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에 따른 재정(재원)도 구상했을 것이다. 그것이 방위세였던 국방비를 지방 교육세로 넘기고 농특세의 신설 등이 그것인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제안서(제도개혁)가 없어서 우선 농특세의 신설을 본인이 제출한 지방교육세의 징수체계의 개선(시행)과 같이 이행한셈이다.

1. 중앙정부에서는 상속세의 폐지에 따른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모두를 없애야 한다.

즉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원의 근거는 지방청이 쥐고 있어도 국세청이 ‘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2. 대학과 학교에서 받던 기성회비가 박전정부에서 합법화 되었다. 가능하다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이것이 불가하다면 임대소득세로 새로이 거두어들이는 국세 증가분을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해도 된다.
더구나 상속세를 없앤다면 제안자가 제안서에 제안된 식품안전기금도 거두어야 한국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세에 속하는 부동산(가옥)의 임대소득세는 주택에 따른 국세이라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법령화하는 등의 조치도 따라야 하는 듯하다.


1-1. 상속세를 부과하는 취지(부의 불균형 방지)는 분명하지만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단계에서 미리 제한해야 하고
이것은 행정 조직 기구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부과팀의 ‘ 취득세 신고 업무 담당자’ 가 실무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동래구청에서 한때 김남숙씨가 취득세 업무를 보았는데 그 즈음이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죽은 이후였다. 대통령 연금은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은 1974년 죽었다.
제안자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는데 이를 지켜본 공무원들은 그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 유일하게 본인(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 : 행정7급 → 행정6급)만 매월 한국은행에 월계대사를 다녔는데 그 결과로 상부에 제안건의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문제점 도출)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은 즉설가로 통하는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정부(당시의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한국 민주 정부의 역사도 짧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非행정가가 많았고
그로써 들어서는 대통령들은 오히려 4년 중임제 및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통감했을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정부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뽑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뽑아서 대통령의 통솔권은 증대되지만 그에 맞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정부가 다소 비효율적이고 일면 독재정부로 나아가기도 쉽다.
그리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면
시군구청장 나아가 시도지사는 지방청 관료에게 당연하게 돌려주고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중앙과 지방청의 가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는 삼권분립 민주체제의 정부에서 중요한 부처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고 또한 정부가 집행할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씨조선에서는 형벌을 주는 부처(사법), 국왕 및 관리들(정부)도 있었으나 국민들이 뽑은 인사로 구성된 입법부는 없었다.
4년 단임의 대통령 정부, 지방자치화를 하면서 어쨌든 단체장에 지방청 관료를 배제한 정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북의 장기 집권에 따른 대응체제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외부인사이면 장관으로는 많은 인원을 외부에서 끌여들이지 않아야 정부가 돌아가는데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아니하고 대부분 정부가 안돌아가는 인사만 해왔다.
프로급의 장차관, 프로급의 지방청장들이 정부를 맡고 있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최선이 아니어도 인품을 갖추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면 정부는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정상화되면 한국의 국회의원도 4선 제한(개헌사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 돌아가는 것이 걱정되어 만년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경로당 국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회가 정부를 넘보아서 ‘ 업어 주어도 모자랄 ’ 한국 제2의 지방정부(부산시)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 더구나 제안자의 가족을 몰살하듯이 했으니....
공무원들, 역대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누구가 주적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뒷풀이’ 를 하고 있다고요 ?

등록 : 2020. 5.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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