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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행위 중단하고 바로 할 것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공무원 연금 수급자)


제 목 (1) : 국립 부산대학교 BT0 사업, 쓴소리 - 대학 당국 직영해야
제 목 (2) : 파국행위 중단하고 바로 할 것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은
대학 정문에 자리한 낡은 체육관 건물과 그 부지를 민간사업자(효원 ENC)에
제공해서 당해 대학 및 대학구성원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벌린 사업이다.
주로 사립의 대학에서 시행한 사업이었다.
당시 총장이 ‘총장 직선제’ 에 의해 당선된 김인세 총장(의사)이었는데
의사가 총장을 맡은 이변은 대강 이해가 된다. 그런데 BTO 사업을 맡은 효원ENC(대표이사 : 구00씨)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학에 ‘ 체육관 부지의 땅값’ 으로 너무 많은 재원(즉 건축물 등 공사비)을 대학에 제공하고 김인세 총장은 넙죽 받았다. 김인세 총장의 공익개념(공공 마인드)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은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는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식품안전처에서 연구원(여성의 식품전문가) 2명씩을 2년 기간으로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하기 위해 신안군청에서는 청사 울타리 안에 기숙사를 지어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 부지내에 있는 부지를 제공해서 학생 및 구성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공적인 관념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21세기 복지국가 및 국민들(소속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해선 당연한 것이지만 대학이 BTO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맡은 효원ENC는 BTO 사업의 자금을 300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벌였는데 이것(부산대학에 건축물을 지어 준 것)이 노출되자 300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건물을 짓고 개장을 할 초기부터
[ 이 사업을 맡은 효원ENC(굿 플러스)와 대학] 을 상대로 항의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은 부도를 맞았다. 이로써 김인세 총장이 감옥소에 갔다가 형을 살았는데 그로써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학교의 기성회비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를 계기로 대학 및 학교의 기성회비가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화 되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그 즈음 부산대학교에는 이 지역의 전통있는 학교인 금정중학교를 졸업한 재력가 (송00씨 - 노령)가 부산대학교에 많은 재원(부동산 ?)을 기부했다. 그 원인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자는 짐작이 되는데....

부산대학 당국은 책임을 져야한다.
즉 엉망이 돼버린 BTO 사업을 인수해서 대학 당국이 직영해서 풀어나가야만 한다.
30년 후 기부체납의 조건(2039년 마감)에서 투자자들(약 300명)이 1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리 저리 손해를 보고 30년 후 빈손으로 나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나가서는 안된다. 그리하는 것이 파국지세인 것이다.
김인세 총장, 김기섭 총장, 전호환 총장은 공무원(교수)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속한다. 최고의 엘리트답게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고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하려면 우선 사업을 직영해야 가능하다. 대학(원)에 부동산 학과 등은 무엇을 가르치는 학문인가 ?

효원ENC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300명이
[ 효원ENC와 대학 당국] 에 항의를 해서 그 결과는 이랜드사( * 의류 업체로 대표가 윤씨며 실세는 부인 박씨라고 들었다)의 NC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당시 300명의 투자자 사이에서 ‘ 이랜드사는 부도난 업체를 주로 인수해서 그 업체를 살리는 업체’ 라는데...
300명의 투자자 중 ‘ 이랜드사로의 관리권 이양’ 에 동조하지 않은 실수요자 10여명은 자신의 의무(효원ENC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한 투자자(제안자 본인 포함)인데 이들을 위해
효원ENC는 사업장 중에서 共用의 건물 부분(계단 등)을 구획지어 대체 매장을
제공했는데 이 공간(매장)들이 구멍가게여서 남은 투자자가 구멍가게 사장이 되어
사업 이익보다 출퇴근에 따른 경비(점심값, 차량 주차비 등)가 더 많아지자
대체 매장 (NC 백화점 울타리 밖)을 폐업(세무서에 폐업신고)을 했는데도
그곳에 매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관리권을 인수 받은 NC 백화점 쪽에서 나와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도 안된다고 내용을 증명해 오고 있으니.....
부도난 업체를 인수해서 살리는 방법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았군. 짜면 나오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을 부산시청이나 구군청을 두고도 법령으로 민간업체에 맡겨서 어린이급식센터가 대학교에 센터를 두고 있다는데.... 어린이 집에 대한 업무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어린이나 학생들을 빌미로 한 파국 행위는 중단하라 !

1. 영양사들 실태신고를 받으면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잘못 맡김
- 또한 영양사 실태신고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의사들은 실태신고를 받지 않는데...


2. 상기 어린이 급식센터를 민간업체에 잘못 맡김
- 유치원은 교육관련 및 보육관련법령에 근거를 두었다면 어린이 집은 모자복지법 등으로 새로이 법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실제 아이의 시설 보육의 필요성은 어머니와 관련해서이므로 기존의 아동복지법령에서보다 모자복지법령에서 근거법령을 두고 어머니의 출산 휴가, 수유 시간 등을 포함시켜 모자 일체의 개념을 근거로 아이를 보호해야만 그 어머니도 보살필 수 있다.


3. 각급 학교는 식재료의 공급처(학교 급식지원센터)를 김숙희 교육부장관 이래의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시도청 산하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안에 두어야 한다. 그리되면 학교 및 어린이 급식에 필요한 관련 식품이 옮겨 올 것이다.
인증이 안된 중간 식재료인 편의식품들( 마요네즈소스, 토마토 게찹 등)을 조리에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싸구려 식사를 제공해선 안된다.

등록 : 2020. 5. 13(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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