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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의 홀로 노인 식사 돕기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청 미래성장 추진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 국내 여행사 대표 / 각시도 문화관광과 / 시도 산하 시군구청 식품위생팀 / 17곳 시도 산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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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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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도기의 홀로 노인 식사 돕기 외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홀로 사는 노령의 어르신의 식사가 문제이다.
그동안 독거 노인 및 노숙자들의 식사, 점심식사를 위해 노력해온 곳이 적지 않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 남구청(구청장 : 이00씨)에서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으며 불교계에서는 주로 사찰에서 재원을 돕고 불교 신도들이 노력 봉사로 부산 지하철 역사 부근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을 하였는데 점심 위주였는데 식단은 보통 가정의 가정식으로 몇차례 살펴보았으나 문제가 없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는 주로 봉사원들이 여성이 많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일부의 봉사원들이 ‘독거 노인 반찬사업’ 을 해 왔으며
보름 전에는 사랑의 계좌에서 입금을 받아 독거 어르신에 반찬 배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TV에서 방영하였다 (광고 방송)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지만 식품관련 사업에 민간인들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로서 뜻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식품의 안전 및 안정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 대상자는 사회 취약 계층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기타의 사유도 없지 않다.

1. 며칠 전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인 즉 자국민의 식품안전(= 건강)을 위해
해외여행(관광목적)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에 관광을 오는 외국의 단체 관광객들은 일정한 여정이 있고
또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광지는 제한하고 또한 지정된 관광지에는 관광 음식점을 지정할 것을 제안자는 건의 하였다.
즉 지정한 관광 음식점은 식단(함량 제외 - 즉 식단 책자 내용으로 식재료의 종류와 간단한 조리 방법을 설명한 책자)을 당해 시도청의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로부터 확인(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2. 국내 여행사들이 국내인을 위한 여행에서의 식품은
당일 여행인 경우에는 아침식의 밥을 보통 떡집에서 한다는데 반찬은 여행사 대표의 집, 여행 가이드의 집에서 만든다는데 대부분 반찬으로 돼지고기 수육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양염으로 요즈음 개량된장에 정제염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므로
돼지 고기의 양념장은 정부식품의 된장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시락국의 국에 넣는 된장도 정부식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당일 여행에서 한끼 제공하는 외식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으니 기존의 식품생산자들이 물러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식품도 정부식품으로 대체해야만 안정된 국내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안자는 며칠 전 여행사에서는 외식을 할 음식점에 대해 하루 전 또는 최소한 4시간 전에는 당해지역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 업소, 식단, 업소 전화번호를 통보해 주기를 당부했는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고도기라 이 경우에도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 있으므로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여행사들이 손님들에게 점심을 주문해 오고 또한 먹고서 이상이 없었던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리해도 거듭 기존의 식품생산자들이 물러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당해 여행사와 당해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3.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집 등에서 ‘ 독거 노인의 식사’ 를 위해 반찬 또는 도시락 제공을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식단을 당해구군청에 미리 제시하되 이에 대한 점검은 - 현재 동별 식품검사원이 없으므로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나누어서 확인 점검하고 식단에는 점검인도 날인해야 한다. 그 순서는 근무 경력이 오래된 영양사부터 맡되 식단구성 수가 많으면 적정수의 영양사가 나누어서 획인 및 점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는 식품생산지(도시락 및 반찬을 만드는 곳)에 당해 영양사(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영양사)가 수시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들은 근무경력이 긴 순서대로 시도지사가 번호표를 발급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시도지사는 이행하고 있는지 ?

등록 : 2020. 5. 10(일) 오전 08 : 29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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