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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체제 외 - 식품안전과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505-1(2020. 5. 5 화요일 오전 03: 12)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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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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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의 의료체제 외 - 식품안전과 관련


한국의 의료체제는 민간중심, 개인의사 중심의 제도인데 이는 - 경제가 권력(즉 정부)과 결탁해서는 안되듯이 - 의료가 권력(정부)과 결탁하면 안되기 때문이므로 상기의 의료체제가 이해가 되고 또한 그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이고 유학의 이론에서는 중용의 도이다.
정부에서 일반행정이 큰집행세(행정 안전부)를 하는 것도 그 결과인데 해방이래 한국은 식품안전을 등한시 해서 취약한 구석이 되어 국민들이 장년층이 되면 사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식품이 매개체가 되어 질병이 만연해서 그 질병을 성인병이라고 불렀고 또한 의료기술이 질병을 따라 가느라 대학병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식품이 행정에서 취약한 첫째 요인은 공무원들이 남성이 주류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에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기간직으로 들인 것도 이에 연유한다.

다시 돌아가서
1980년대 이 의료체제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다소 저렴한 비용의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관리협회가 지역별로 생겨서 이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국민들의 건강검진에서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자 시도별의 건강관리협회가 이를 감당하기가 벅차게 되어 어르신의 건강진단은 분리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되면서 어린이 보건소의 필요성도 요청되어 부산에서는 북구청 관내에 어린이 보건소가 1개소 생기고 요즈음 대학병원(부산대학 병원)에도 아동과가 새로이 생긴 듯하다. 이전 초등교에 양호교사가 투입이 된 것과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한국은 혈세가 매우 심해서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또한 산부인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전두환 정부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술하는 의사를 지정하기도 했는데 산아제한이나 가족계획의 목적이 아닌 모성의 건강을 위해서 시도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팀장은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을 두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립(→ 국립, 사립)의 대학병원에 산부인과를 1차 진료기관으로 두어야 한다. 이전에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에서 1차 진료를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대학병원의 암병동이 부분 비어 있다고 하므로
그곳은 보건소에 노인보건소가 병설해서 개소가 되면 시도청의 노인전문병원과 연결해서 대학병원에 노인과를 두도록 하고 호스피스 병동도 사각지대가 있을 듯하므로 대학병원이나 관청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에 관한 지식을 국민들이 알아도 국민들이 감기를 앓는 것이 상식인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는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도 박수를 보낸다. 그것이 바로 예방행정이며 일면 식품안전의 상황적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의료 방향이
양의학은 정형욋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어르신의 건강진단, 질병,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한의를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망국의 혈세와 관련해서는 관청에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을 새로이 설립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초대청장을 전 안철수 의원을 들이기로 건의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주인이 한국이라고 하니 북에서 남쪽을 향해 포를 쏘았다는데....
분명하게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했는데도 이후 정당자치가 되고,
그 이전인 1948년 7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도 1949년 4. 9일 항일 운동가 김구 선생이 북을 다녀오고...
그렇게 나라의 법을 우습게 보니 위법이 예사인 것이다.
김현미 국토 해양부장관은
공동 이파트에서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는 법령은 취소하고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해도 되도록 허용한 법령도
취소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의료부문에서는 관청이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한다고 하여도 공립의 요양병원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거나 강 건너 불 보듯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인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간호사를 키우는 것도 당면과제다.
혹시 행려환자 문제, 어르신 요양병원의 과제에 대해 상위정부에서 팔짱만 끼고 있어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그리고 제안자의 아버지가 매개체로 희생된 것이 아닌지 ?

요약하면
1. 시도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 신설
2. 국립 대학병원에 우선해서 노인과를 설치하고 산부인과 및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할 것
2-1. 대학병원에 아동과를 두고 보건소에는 권역별 아동 보건소를 둔다.
3.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의 모성보호,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해 정부에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을 설립한다. (소관 : 여성가족부 / 협조 : 보건복지부)
4. 보건소에 노인보건소를 병설해서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을 전담하여 시도청의 노인전문병원, 대학병원의 노인과와 연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기존의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원, 장기 요양병원, 유료 양로원, 장례예식장을 공립화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매병원은 국립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4-1. 도시의 노인 보건소에는 한의를 2명 들이고 주민들이 적게 거주하는 농촌의 보건소에는 양의의 소장 외 한의를 1명 투입한다.
5. 호스피스 병원 및 병동의 운영은 관청이 개입한다.
6. 공동 아파트 발코니 확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지하에 두도록 허용한 법령은 취소한다.

등록 : 2020. 5. 5(화요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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