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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모두 사퇴해야 그리고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시도지사 모두 사퇴해야 그리고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박근혜 대통령)” 이 아니다


새로이 들어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으로 어떠한 목적의 사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면
대부분 시도청이나 구군청 공무원의 손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손발의 우두머리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60% 이상이 비관료이면 나라가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 김영삼 정부이래 정당공천제의 지방자치가 그러하다.
민선단체장 제도로의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
구성원들이 이에 맞추어야 하는데
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던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맞추지 못한 결과이다.
부산시 및 금정구청에서의 안상영 부산시장,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모두 이전 관료였다. 이후의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비관료 그리고 얼마 전 임기 중간에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도 중앙청 공무원으로 실패한 부산시장들이다.
그리해도 중앙청 공무원들이 시도지사를 계속 맡고 싶다면
아래의 * 시군구청의 단체장들이 유능한 지방관료가 맡아서
시도지사를 잘 받들어야 나라가 옳게 돌아갈텐데
제안자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인정을 한다면)
지방청 관료가 현재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시도만 빼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그리해서 ‘ 본인이 원하고 또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 를 출마시키는 방법을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연구해서 행안부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께
민선단체장 선출 방법 / 민선단체장 후보자의 자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의 선임방법 등을 제출해서
이상적인 안을 선택하여
8년간 하여보고
임기 말에는 당사자 단체장들에게 소감(장단점, 개선사항)을 물어야 한다.
현재 중앙청 관료가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그대로 두도록 한다.

그리고 선거의 방법은
이번 총선처럼 마지막 투표 통지표를 보낼 때
몇장의 홍보지를 첨부하고 그 이전에는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인 홍보게시판에서
홍보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등의 홈페이지에는
자유 게시판 외에 바로 옆에 별도의 게시판( 칭찬합시다, 자유 발언대 등)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
제안자는 제안건의를 적지 않게 제출하였으나 행정 일반에 대해서는 두건인데
이것은 모두 상부에서나 상부의 공무원이 수렴할 당시 제출한 것으로
하나는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 수술의 시기를 넘겼을 때 - 1995년 4월경 )
‘ 내가 금정구청장이면 이렇게 하겠다’ 에 대해 박승진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청 공무원 모두에게 제안을 1건씩 제출하도록 해서
본인은 ‘ 공무원 아이디어 수렴’ 을 제출했으며 (1995년 4월)
두 번째의 제안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1995년 10월 7일자 제출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건’ 으로
주요 핵심은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는 제안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행정 6급)으로 가서
상기 의견에 대한 상세하고 세부적이며 숫자화된 제안으로 다시 제출(1997. 3. 3일자- 민선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했는데
이 안은 금정구청장(윤석천)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다 (제출처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기획단 /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한 식품안전의 제안서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를 합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기로 제안이 되었다.
상기 제안서의 내용(전문)은
부산시 외의 시도지사를 친전으로 해서 표지에는 ‘ 제안 건의서’ (2권)로서
1999년 10월 20일자(김대중 정부)로
각 시도지사를 친전으로 해서 등기 우송하였다.
참고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의 제 1기는 1995년 7월부터이며
초대 금정구청장이 윤석천 구청장으로 이전 지방청(부산시 지방행정직)의 관료였다
민선 2기인 안상영 부산시장은 토목직으로 서울시에서 공무원(기술직 공무원)을 했다고 들었으니 역시 관료 시장이다. (민선 1기는 비관료로 문정수 시장)

국민들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외출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하고
또한 초중교교의 학생들은
하교에서 집에 귀가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하고 밖에서 불량식품을 사먹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귀가하는 즉시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의 담임 선생님과 중고교의 담임 선생님들도
상기와 같이 학생들에게 영양지도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건강해야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 2020. 5. 4(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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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의 단체장들이 유능한 지방관료가 맡아서 .......... 경북 영천에서는 정부 식품인 포도주를 만드는데 현재 영천시장이 1976년 행시로 들어와서 12년 후 화천경찰서 서장을 하던 최*문씨가 맡고 있고
전북 완주군수는 1979년 행시로 들어와 15년 후인 김영삼 정부에 전라북도 문화체육과장, 세정과장을 지낸 박*일씨가 맡고 있으며
제안자의 거주지 구청인 금정구청장은 다년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던 강사가 금정구 의회에 진출해 있다가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맡고 있는 여성구청장이다 (정*영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강 230곳이 되는데 모두 열어 보지는 못했으나
역대 부산시 산하 민선구청장에 제안자가 익히 아는 지방청 관료가 없었다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젊은 행시 공무원이 처음부터 어느 시도의 동장, 구청의 과장, 부구청장 그리고 시청 단위에 근무를 하면서 최하 22년정도의 경력을 쌓고 (30세 신규 근무 + 22년 = 52세 / 30세 + 28년 = 58년 )시도지사에 출마하면 시도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제안자가 지방청 공무원 경력 22년, 28년을 언급하는 것은 지방청의 업무를 알아야 복지행정인 시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귀에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연 어느 여소야대 대통령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 “ 법 질서를 확립하라 !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죽음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의 불이행( 박재현 경찰관, 정향균 의사)과 관련되고
제안자의 감봉2개월(대법원까지 행정소송 )은
지방공무원법 제 50조(직장이탈금지) 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81. 4. 20일) - 2001년 발췌 ] 의 불이행과 관련된다.
즉 경찰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에 속하는데 현재의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시대를 잘못 연 김영삼 대통령은
헌법 제 78조에 의해 공무원(민선단체장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임면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이법의 규정은 제 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5. 31일 ),
제6장 복무에서의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이전,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인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의 도입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정부의 단체장 선거에서 국회의 정당이라는 관권을 개입시켜
정부의 기본질서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이것은 행정, 국회, 사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결과 정부 제안자의 혈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로
이청준씨의 소설 제목에는 “ 당신들의 천국 ” 이 있다. 내용은 한센인(세칭 나병 환자)이 모인 국립 소록도병원과 관련된 소설이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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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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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

재등록 : 2020. 5. 4(월) 오후 5 : 54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각주 보충 : * 시군구청의 단체장들이 유능한 지방관료가 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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