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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최저 생계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도시민의 최저 생계비 (4인 가족)


2020년 기준하여 소형의 자택을 소유한 광역시의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최하 150만원 이상이다.
정부에서 자가(自家)가 없는 저소득층인 생활수급자에 대한 월 생계비가
대강 40만원 ~ 80만원으로 추정하는데 해마다 정부가 산정하는 생계비는 오르는 추세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0. 학생들은 학교 급식비의 도움
0. 명절 불우이웃돕기
0.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의 불우 이웃돕기
0.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주민세 등 세제 명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등


1. 해당 시도에서의 영세서민 정수기 지원 - 조례

상기에서 제안자는 [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에 청호나이스, 그 랜탈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을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2차례 요청했으나 ‘소 귀에 경읽기’ 였는데 그리하니 주위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정수기는 맑은 물을 마시는 곳(시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도우면 된다.



2. 긴급 구호

경기도 성남시에는 고정의 기부자가 있어서 영세서민들이 다소의 도움을 얻고 있다. 에이스 침대 회장(안유수씨)의 사회적 기부이다(백미 제공). 그러나 기부자가 1곳이면 많은 도움은 안된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관청이 주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영세서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해 쓰여졌는데 이 계좌가
김영삼 정부에서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로 넘어갔는데 그 배분에서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안자는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영세층 세대에 추석 명절 장류 보내기,
명절 앞두고 구군청에 출장하여 구군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기부한 모금액만큼 당해 관내의 영세 소득층에 장류 기부
를 공공게시판에 수차례 제안 건의했으나 역시 ‘ 소 귀에 경전 읽기 ’ 였다

해마다 12월과 1월이면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자택 소유 세대에게만 나오는 듯하고 징수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적십자사는 세계적인 단체로 전쟁이 나면 그곳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전쟁이 없고 회비가 남으면 보통 연말을 기준해서 자체적인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여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대한적십자 봉사요원들이 동별 관내의 독거 노인의 반찬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해 왔으나 반찬에서의 식재료의 선택에서 믿을 수가 없어 서 무시되어 왔는데 그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원인이 있어 무시되었으나 상황, 재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해야만 영세서민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은 구군청의 당해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안자는 수년 전부터 영세소득층의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에는 라면, 과자류(빵류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홍보해 왔다.

등록 : 2020. 5.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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