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등 부랑인 일시보호소, 구별 2개소 건립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200501-1(2020. 5. 1 금요일 오전 04 : 45)
수신처 : 1곳 시도산하 시군구 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아동 등 부랑인 일시보호소, 구별 2개소 건립 (원칙)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0. 가출한 학동 및 아동의 일시보호

상기 주민등록법 제 16조에서 살펴보면
가족의 일원이 어떠한 사유로 가출하는 것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의 주민등록법(제14조)에서도 ‘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했는데도 실제 가족의 일원이 가출하면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주민등록법령(법의 하위법령)에 의해서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지 않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와 같이 합철해서 보관하기로 되어 말소사항의 추적이
훨씬 쉽게 된셈이지만 보통 가족의 일원이 가출하는 것은 그 가정이
문제 가정인 경우가 많아 가출한 연령이 학령기이면 주민등록 부처에서는
이 사항을 구청 복지부서에 통보해 가출한 자의 소재지를 찾아서
교육당국에서 문제학생들은 모아 교육시키는 학교 시설(병설)에 인계해서
의무교육을 마치게 하고 최소 고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청인 구군청(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에서도 이들 학생들에게 생활지원비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선택적 복지이며 후속조치인 것이다.

요즈음 시설의 어르신들은 시설주가 주민등록의 세대주가 되어
그곳으로 주민등록표도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0. 가정 및 시설을 가출한 성인 및 어르신의 일시보호

현재 사회복지시설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탈출하는 어르신이 있을 듯하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입원 3개월쯤(병원에서 신발 없애고 기저귀 채움) 오른쪽 다리가 틀리어 퇴원해서 집으로 가자고 하니 “ 며느리가 내 대소변을 받을 수 없다” 고 반대해서 그 즈음 제안자가 친척(고려 한방병원내의 효사랑 요양병원-부산진구 소재 )이 이사장인 요양병원에 가서 그곳으로 전원(병원을 옮김)을 옮기고자 하니
“ 이곳에 와도 기저귀를 차야한다” 는 말을 사무장(?)이 했다. 처음 그곳에 가기로 했는데 아들에 의해 집 가까이의 병원(금샘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세간에서는 1990년대 당시부터 ‘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은 전원(前遠 - 앞을 멀리함) ’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제안자가 요양병원에 경찰관 1명을 투입시키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것(분쟁)이다.
제안자 아버지의 다리가 틀어진 것은 병원에서 가족 몰래 먹인 수면제 탓으로 보여진다. 요즈음은 이러한 정보가 개방이 되다보니 시설을 몰래 탈출하는 어르신도 있을 듯하다.

상기에서 가정이나 시설을 탈출한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파출소(현 기동대)에 인계가 되기 쉬운데 그곳은 24시간 근무하고 잠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출한 여성들이 머물 곳은 부산역, 버스터미널 등 곳곳에 있었는데 학동이나, 성인, 어르신이라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진다.
장소는 남녀 구분해서 구별 1개소로 하고
아기, 아동, 학동, 성인, 여성, 어르신 구분없이 받으며 여성들은 그대로 부녀상담원(부녀상담 7급)이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방법은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에서 실장을 맡듯이 일시보호소로 부르고 근무한다. 아동(남녀 구분 없음)일시 보호소는 있어 왔다.
그리고 남성의 시설은 현 사회복지사(7급)가 맡는다.
이전에는 부랑인들을 밤에는 경찰이 구청 당직실에 인계도 했는데 당직자들은 공무원들이 바꾸어서 근무를 하여 이들의 인계를 위해 당일의 당직자들이 사회과 직원의 집에 전화를 해서....

1. 일시보호소 근무자 : 부녀상담원(7급), 사회복지사(7급) 적정수

2. 일시보호소이지만 숙식이 가능하도록 해서 안정된 가정이나 해당시설에 인계될 때까지 보호 조치

3. 식사 : 상시 보호인원이 50명 미만 시설의 급식소에는 당해 구에 거주하는( 5년 이상 거주) 영양사 1명을 근무시킨다. 일시보호소 소장이 채용하며 계약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일시보호소 소장은 영양사의 착임신고를 받을 때 ‘ 급식소의 운영을 정부의 영양지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는 각서를 징구하며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직하도록 하는 각서도 받는다.
남성의 시설은 남성의 영양사를 근무시키며 남성이 영양사인 경우에는 임용에서 거주지 조건을 없애되 현재 주민등록지가 당해 지역 또는 당해지역과 인접한 구군이어야 한다. 모두 연령은 60세 이하.

4. 보호소 명칭 : 갓난아기~ 대강 학동전 연령의 남녀는 여성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하며 일시보호소 명칭은
부산 금정구 일시보호 제1시설(여성보호시설),
일시보호 제2시설 (남성보호시설)이라고 명명하여 구분한다.

등록 : 2020. 5. 1(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