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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7) - 부산시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
0. 각시도 공영 유료 양로원
- 2019. 5. 8
☆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활용
- 2016. 7. 15
0. 노인복지시설 건립 재원, 주민세 인상으로 : 주민세법 새정
- 2019. 4. 12
☆ 2. 부산시 2개 중학교 폐교 예정
- 2019. 5. 8
☆ 3. 학교 빈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 2019. 8. 20
☆ 3-1. 초등학교 돌봄 교실 - 2020. 1. 13
☆ 4.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식
- 2020. 1. 13
★1
공영 청사관리 - 2020. 2. 9

0. 학제 2,5,5,2제 - 2020. 2. 3

★2
검찰청 지원, 모든 양로원 및 요양원에 기동 경찰관 파견 상주 근무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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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7) - 부산시


- ( 중간 모두 줄임 )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 ( 중간 삭제 ) -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상기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건립함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 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 이하 모두 삭제

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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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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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원 ....등의 건립과
어린이 집 운영 재원
.........................................................

[ 소관 : 보건복지부 -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복지국 ]


상기에서는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등의 건립 재원은
주민세를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건립하도록 건의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건립의 재원은 정부의 여유자금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 어린이 집의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는
시도세인 주민세로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 현 주민세법에는 주민세를 10만원 이하]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주민세를 [ 20만원 이하] 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시도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


등록 : 2020. 4. 29(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소통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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