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식품안전의 과도기, 정부의 영양지도사항 우선 이행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송철호 울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답변 ] 식품안전의 과도기, 정부의 영양지도사항 우선 이행


..........................................................

등록 : 식약처 자유 게시판

등록일 및 작성자 : 2020. 4. 16일자 / 정지민씨

현재 울산에서 재직 중인 영양교사입니다. 4월 10일 울산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로 온라인 개학기간 중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허나 이는 명백히 교육청 내부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식약처에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법상 식재료 기준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 배송업체에서는 식재료 기준은 맞출 수가 없다고 하며, 시장이나 마트 등 중국산을 비롯해 수입산을 구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를 통한 배송은 일주일에 두 번 배송이 가능하며 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물건을 납품받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냉장, 냉동 보관합니다. 학교급식법상 원칙은 당일배송, 당일사용이나 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식재료의 문제(보관상, 원재료 등)로 인한 식중독사고 발생시 담당자(영양(교)사)의 문책은 어디까지인가요?

또한 현재 보건증발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조리실무사들이 조리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끝으로 온라인개학 후 100명 넘는 학생들이 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기 점선안의 글에서 살펴보아
영양교사는 기존의 식재료의 수급처럼 ‘식재료의 배송’ 만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서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적절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식재료의 구입은 영양사의 본분인 식단구성(식단작성)과 밀접한데
현 체제인 ‘ 식재료의 배송’ 만으로 적절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다면
영양사가 식사시간을 피해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여야만 합니다.
상기에서 ‘ 영양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 외’ 라고 해도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영양사는

1. 식재료의 구입을 배송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식품은 택배로 받고 기타의 식재료는 공영시장이나 재래 전통시장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만 식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어찌하던 영양사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실제 지방의 기관청에서는 영양사가 당해청의 총무과에 ‘ 차량 사용 신청’ 을 하면 차량과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면 [ 다음 ] 의 화물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식재료의 구입권을 영양사가 행정실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생각하고 또한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안전여부의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넘기자면
영양교사는 정부식품을 우선 사용하고 가능한 공영시장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만 기능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공영시장이 1곳 (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남구 삼산동 고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도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 [ 다 음 ] ===================

[ 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

.....................................................
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

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아 래, 참고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 공감 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 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

등록 : 2020. 4. 17(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