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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외 - 부분 재등록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7-1(2019. 4. 27 토요일 15:5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외

========= 목 차 ====================

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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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 ( 내용 줄임 ) -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제안자는 영양사 채용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 모집시에는 필기 시험으로서
당해연도(보통 2월 실시)의 영양사 시험 문제 중 영양학 과목(60문제)과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과목( 현재 50문제)의 문제를 필기 시험문제(1문제 1분씩 주어)로 보아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먼저 채용하도록 할 것을 근년 언급한 적이 있다.
채용자의 수에서 + 2,3명의 대기자를 두어 합격시켜 두면 갑자기 시험을 치루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부엌 살림의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응시자는 55세이하여야 하겠다.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공무원은 필기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동안 시보기간이 있어서 잘못하면 해직 당할 수 있어 1년동안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전문직인 영양사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신분의 규제를 할 것인가 ?
이를 위해서는 착임신고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즉 인사권자는 부산시장이라고 해도 이 영양사는 - 거주지인 K구청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가 사직해서 비어 있어 - 부산시장으로부터 K구청에 발령을 받았다.
K구청장은 비어 있는 당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이 영양사를 발령했고 그리되어 그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의 업무가 속하여진 총무과장에게 착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때 총무과장은 최근 식품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설문을 받고 정답이면 근무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착임신고 통과).
기관청 구성원의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문은 당해의 식품안전처장이 수시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식품안전처에서 평소의 영영지도 사항 중 당해의 총무과장이 설문으로 내어 응답을 받아서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영양사를 부산시에 요청하면 된다. 이는 착임신고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다. 당해의 영양사는 발령을 가다리는 영양사의 뒷 순위를 주어 대기시키면 될 것이다.
착임신고를 하고도 문제가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평정을 할 시기에
설문서를 주고 응답을 받아서도 흡족하지 못하면 당해 구청에서 징계에 회부해서 가결이 되면 해직하지 아니하고 부산시청(인사권자)에 보내어 대기자의 뒷 순서에 두어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여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다시 징계에 의해 부산시에 보내어 져서 3번째로 보내어 지면 인사권자가 해직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이 규정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기히 기간직이라고 들었다.
이후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어린이 집의 아동들이 100인이 못되는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으므로 이 어린이 집들에 대해 영양지도를 하는 영양사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립의 어린이 집은 적어도 모집 인원이 - 이하 삭제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식품위생법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분리되어 2012년 5. 23일 새로이 제정이 된 듯하다. 동법 제 20조 2(실태 등의 신고)1항에서와 같이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이 궁금했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구군청(현 동읍면 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므로 동법 제20조 2의 1항(=동법 시행령 제4조2의 1항)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담당자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동법 제20조 2의 3항에서 다시 그 실태신고 수리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을까 ?
이후 박전대통령(대통령령 제26218호)은 동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20조 2의 3항에 의해 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겼다. 즉 동법 제20조의 2의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던지 꼭 사단법인인 대한 영양사협회를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
제안자는 실태신고 자체가 탐탁하지 않다.
이것은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각시도청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시키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해 얼마간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주니 이로써 영양사 실태신고도 대한영양사협회에 넘긴 듯하다. 현재까지도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8호 -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2항)에 의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의 실태를 받고 있다.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던 강사가 그곳에 가서 교육에서 필요한 주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보수 교육도 교육에 불과한 것이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정부의 일 (연구원장)을 사양하는 것는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찌감치 식자층의 여성들에게서 “ 먹고 보니 트림이 난다 ” 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는지 ?
즉 문재인 대통령은 “ 강제징용 금지 ” 라고 멧세지를 보내지 말고 제안자를 복직 시키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에 의한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 1항의 보수교육은 필요하다.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가 법제화되던 안되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의 본분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 이하 삭제

등록 : 2019. 4. 27(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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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단위에서는 산하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1995. 9. 20일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실무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제안자가 동년 10월 7일 제출한 내용이다. 당시 제출기한이 동년 10월 10일까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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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외


[ 건의 080523 - 5(2011. 11. 24(목), 이명박 대통령] /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0. 기관청의 영양사
기관청(우정사업본부장 포함)의 *1) 모든 구성원수가 - 이하 삭제



구내식당 도시락 생산 외

요즈음 공무원 조직이 감옥이라고 한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외식이 불안해서이다.
모든 일은 개척이 쉽지 않지만 구내식당에서는 외근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락의 반찬은 식단이 달라야 한다.
김밥 형태나 충무김밥 형태가 간단하며 이는 생수와 같이 내어야 한다.
김밥에서는 김은 바싹 구워 살균해야 하며 김밥 속은 미나리나 시금치, 당근을 채썰어 소금과 기름으로 익힌 것, 계란지단 썬 것, 세멸치 볶은 것, 그리고 무는 동치미 무로 담구었다가 (단무지)처럼 썰어 넣어도 좋다는 조언이 있었다. 도시락 식기는 반납하면 된다.
식품전문가들은 (장거리) 외근을 하다가 끼니는 당해 기관청(국세청, 우체국 포함)의 단체급식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관청의 구내 식당이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규제하면 식품전문가들은 영양사확인증을 해당 기관장이 달리 발급해서 제시해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촉구 (2017. 12. 13)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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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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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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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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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6(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도시락 김밥 속으로 볶음 세멸치 보충
※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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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국, 우편 요금 50원 인상 - 2019년 5월 1일부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5월 1일부터 [보통 우편물 규격봉투] 의 우표를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렸다. 즉 50원이 인상된 셈이다.
우체국은 단체 급식소에 조리원 1인을 두고 있던데
- ( 중간 삭제)
그러나 우체국은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음식의 생산자이므로
기본보수 160만원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초과한 만큼 보수를 추가하여 책정하되 기본보수도 우체국 내에서 내근하는 공무원의 보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영양사의 보수는 노동급이므로 그러하다. - 이하 삭제



등록 : 2019. 6.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4)
※ 수신처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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